[기자회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발의

2024.10.29.(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3년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위기는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국제돌봄의 날’을 정하고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및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올해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ILO 총회 토론에서는 ‘ 노동은 상품이 아니듯 돌봄노동도 상품이 아니라는 것, 모든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하고 돌봄, 고용,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것, 모든 회원국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의하고 돌봄의 권리와 노동권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21대국회 임기종료 막바지에 발의(정의당 양경규의원)되었다가 자동폐기되고, 이번에 더 많은 돌봄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여 새롭게 발의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최초의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법률에 의해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참석 : 국회의원 이수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전은경 팀장,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우문숙 정책국장,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안은미 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지현 돌봄노동위원장,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및 취지 소개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장발언
      •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기자회견문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돌봄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경력단절 여성 양산과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더 충분하게 챙겨야 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해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돌봄서비스와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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