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법의견서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오늘(12/2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의 네 곳에서 최초 설립된 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 9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설치 이후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설치 후 서울시의회의 조례 폭거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규정 신설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별첨자료「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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