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5-02-11   9561

[성명]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에게 ‘더 내기만 하고 덜 받으라’는 최상목 권한대행

‘더 내고 더 받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시민 공론화 결과에 역행하는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해야

오늘(2/11)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추진한 연금 공론화에서 나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급여액이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 대행의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민연금 약화 시도를 규탄하며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한다.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민연금이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최 대행이 말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3%)’ 사회적 합의를 이미 이룬 것이다. 연금특위가 추진한 ‘연금 공론화’의 결과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토의를 거쳐 도출한 숙의민주주의의 성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최 대행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등의 기금 고갈 공포만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연금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하지 않기 위해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더 받고 그만큼 더 내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렇게 ‘더 내서 더 받자’고 하는 시민들에게 최 대행은 ‘더 내기만 하고, 받는 것은 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인가? 상식이 제대로 있는 정부라면 더 내겠다는 시민들에게 그러면 정부도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여 시민들의 노후도 보장하고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덜어드리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덜 받는’ 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최 대행의 발언은 이런 국회 논의 구도와도 맞지 않는 뜬금포가 아닐 수 없다. 

OECD(2023)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가입자 기준 31.2%로 OECD 평균 42.3%의 73.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은 월 62만 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1.1만 원의 45.6% 수준에 불과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빈곤선 165.5만 원의 39.6%에 불과하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분명한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총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사회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도입 등을 내놓은 것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다. 최 대행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말하며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당 역시 이번에는 보험료율만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특위를 만들어서 구조개혁과 함께 처리하자며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노사 간 단체협의에서 ‘근로 시간만 먼저 늘리고 임금은 특위를 만들어서 회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불성설의 주장이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 가결과 함께 중단되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재개된 현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명확히 확인되었다. 정부·여당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