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5-02-17   9361

[성명] 정부·여당은 시민 공론화 결과에 역행하는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분리 처리는 궤변에 불과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에 국회가 합의해달라고 하더니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은 부적절하다며 보험료와 급여수준 조정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험료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은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개혁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만 두고 OECD 최고수준의 노후빈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분리 처리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민공론화 결과에 역행하는 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연금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제대로 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내용을 연금개혁인양 왜곡하고 있다. 최 대행은 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시민들에게 돈만 더내고 받기는 덜 받으라고 하고 있다. 정부를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자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 안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보험료-소득대체율 분리 처리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지난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패키지로 제안된 안이었다. 보험료율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이견이 없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가 되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연금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부담 완화’를 80.5%라는 높은 찬성률로 지지했다. 국민연금에 국고투입이 부적절하다는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공론화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정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시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연금을 더 내서라도 노후소득보장을 받기로 한 선택을 존중해 정부도 나서서 국고를 투입하여 재정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노후걱정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해야 정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재정안정이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진리인양 되뇌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금개혁에 대한 한 가지 입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의 두 입장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어느 입장이 좋은지 선택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연금공론화에서 시민들은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무엇보다 연금공론화는 다름 아닌 정부여당이 주장하여 실시한 것이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중립성마저 내팽겨치고 연금개혁에 대한 한 가지 입장에 불과한 재정안정론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더욱이 복지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연금공론화에 제출되었으나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한 안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공론화에서 확인된 시민의 뜻을 존중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