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9/1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준비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법 자체가 애초 제도의 목적과 취지로부터 상당수준 후퇴한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사실상 형해화하려는 시도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도입의 배경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중심성 혹은 민간의존성 극복의 필요성, ▲양질의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의 창출, 또는 기존 일자리의 전환, ▲사회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에 한 정책적 대응을 꼽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 운영 책임자인 시군구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내 서비스 공급의 충분성을 책임지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전환으로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돌봄 경제의 모형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임의조항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제7조 제1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개정을 통해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공공서비스 직접제공기관으로서 돌봄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자체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및 적극적 역할 담당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인천사서원이 지역돌봄을 위해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수탁사업(6개)·직영시설(3개소)·수탁시설(12개소)의 돌봄서비스 제공 ▲중장년 고위험군 1인가구 통합사회서비스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사업으로 ① i 돌보아드림 ② i 돌봄지원단 운영 ③ i 돌봄 X 통합지원협의체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이 ‘법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직접 제공’과 ‘좋은 돌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종합재가센터 확충과 요양보호사 전일제 고용이 ‘특이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서원이 갖추기 힘든 전문성은 중앙사서원에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을 맡은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 기관을 설립하더라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설공단 등이 위탁운영을 하거나, 지역에서 수탁할 민간비영리법인을 찾지 못해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서비스 전문성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신규시설과 기관의 우선위탁을 조건없이 법제화하는 것은 이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지역에 설립한 공공 사회서비스 시설과 기관에 대한 운영을 맡기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중 돌봄서비스만이라도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안에서 다시금 정비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법 개정 관련한 쟁점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꼽았다. 이 실장은 “법 제정 취지와 추진 맥락, 법의 목적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의무 규정이 가능하고, 사회서비스원은 특별법으로 지방출자출연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도 중요하지만 애초 취지였던 사회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을 직접 운영·고용하며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10조의 1’에서 (종합재가센터)의 사업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야간보호기관, 긴급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역 통합돌봄 제공기관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협업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수탁 시설 및 사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서비스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주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사회서비스국장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들이 법적 강제성의 부족, 민간 전달체계와의 충돌, 재정 및 운영 여건의 한계로 인해 공공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하고, 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종합재가센터 확충 ▲요양보호사 전일제 고용 필수 사항으로 지정 ▲민간기피 현장의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안정된 고용체계와 표준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치를 의무제로 바꾸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돌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돌봄 표준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기반을 닦은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하며, 서사원의 해산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공적 돌봄 권리를 후퇴시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로 법 개정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및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법 강화와 재정 책임 명확화를 제안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은 시민의 돌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영의 주체, 돌봄노동자의 안정, 시민의 접근성, 서비스의 안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에게도 만족스러운 돌봄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으로 ▲광주시 예산 내에서 진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중단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 ▲광주다움 통합돌봄서비스는 정서지원보다는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불공평한 서비스 시간 분배·연차사용 제한 등 노동자 권리 침해·이용자와 종사자 간 라포 형성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 ▲한 명의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독식하는 점 ▲통합돌봄 노동이 플랫폼 노동화되면서 더욱 근로조건이 열악해진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전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책임져야 하고, 통합돌봄에서 다양한 서비스,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돌봄기관이 필요하며, 광역시도별 통합돌봄센터 설치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박정현 사무관도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요
- 제목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이태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발제1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2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재정립방안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 김지영(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 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박양주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사회서비스국장)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 박정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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