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공공돌봄 무너뜨린 서울시의 위법 행정 규탄한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이다.

서울시는 서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복지부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단 이틀 만에 해산을 강행했다. 이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상급기관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한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공돌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방기한 채 해산을 밀어붙였다. 법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어기며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린 것이다. 

위법을 알고도 방조한 보건복지부는 직무 유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2년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도 당시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승인 없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세 차례 면담만 진행했을 뿐,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보조금으로 사업 수행을 명령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침묵은 서울시의 불법 행정을 방조하고, 시민의 공공돌봄 권리를 침해한 공범적 행위다.

공공돌봄을 파괴하고 400여 명을 거리로 내몬 오세훈 시장은 책임져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설립 이후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직접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선도적 공공돌봄기관이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조직 해체 수순을 계획적으로 밟았다. 2022년 단체협약 일방 해지, 2023년 예산 삭감에 이어 국민의힘 단독 의결로 조례를 폐지하고 서사원을 강제 해산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 어르신 위기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혼란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돌봄을 책임져오던 약 400명의 돌봄노동자가 일시에 일자리를 잃었다.

오세훈 시장은 시정질문에서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어느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를 앞장서서 내팽개친단 말인가? 결국 이제 드러난 사건의 실체는 정략적 판단으로 전임 정부와 시장이 설립한 공공기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체한 오세훈 시장의 불법 행정이었음이 밝혀졌다.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사원 공대위)는 공공돌봄을 해체한 불법 행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공공돌봄의 복원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복지부 승인 없이 강행된 서사원 해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2. 보건복지부는 직무 유기 책임을 인정하고, 위법 해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3. 오세훈 시장은 공공돌봄 파괴와 불법 행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해고된 돌봄노동자 전원을 원직 복직시켜라!

 2025년 10월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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