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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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 공대위)는 오늘(12/4)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해고된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울시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사원은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이를 해산하거나 중요 사업을 폐지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 정책 사업을 자의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서사원 해산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서울시의 ‘거짓 해명’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서사원 해산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주장이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이미 보건복지부는 과거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사례 등에서 ‘장관 승인 없는 해산은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시가 이러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강성노조 퇴출’과 ‘공공돌봄 축소’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해산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서울시의 위법한 ‘졸속 행정’이 낳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도 성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대안 없이 불법적으로 서사원 문을 닫으면서, 약 400명의 숙련된 돌봄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민간 기피 대상인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들은 심각한 ‘돌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공대위 측은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돌봄 체계를 해체하면서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대위는 “오세훈 시장은 법 위에 군림하며 시민의 돌봄 권리를 파괴했다”며 “수사 당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의 삶을 망가뜨린 위법 행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서사원 해산 무효화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0:00
  • 장소 : 서울경찰청 앞(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발언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문

“법 위에 군림하는 오세훈 서울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2024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의 최후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강제로 해산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부터 해산과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졸속 폭거’였다. 그 결과 약 400명 규모의 숙련된 돌봄노동자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서사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단순한 ‘나쁜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정’이기에, 오늘 오세훈 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서사원은 매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이다. 보조금법 제24조는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자체장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멋대로 없애지 못하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해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고작 “복지부와 소통이 있었다”는 변명의 반복이다. 소통이 승인인가? 실무 공문이 법적 동의인가? 법의 절차를 무시한 오세훈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범법 행위다.

둘째, 대책 없는 ‘졸속 행정’이 시민의 삶을 파괴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떤 대안도 없이 서사원 문을 닫았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 등 민간이 기피하는 시민들이 ‘돌봄 절벽’으로 추락했다. 해산 후 내놓은 ‘공공돌봄 강화’ 정책들은 모두 허울뿐이다. 5000명의 시민서명으로 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공공의 직접제공 역량이 사라졌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공공 책임이 빠져 있다.”

사전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고용 승계 대책도 없었으며, 돌봄 공백에 대한 준비도 없었다. 시민의 삶을 건 돌봄체계를 해체하면서 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한 행정실패다.

셋째, 오세훈 시장은 고의적으로 공공돌봄을 파괴했다. OECD국가들의 공공돌봄체계의 핵심에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반드시 중심에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유일한 공공돌봄기관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오세훈 시장은 “비효율”, “강성노조” 같은 낙인찍기로 서사원을 폄훼했고, 측근 인사를 대표이사로 낙하산 투입하여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서사원을 계획적으로 고사시켜왔다. 공공성을 혐오하는 시장의 비뚤어진 신념이 만든 계획된 파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세훈 시장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불법 행정, 공공돌봄을 파괴한 권력의 오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돌봄은 시장의 정치놀음이 아니다.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의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 당국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하나. 오세훈 시장은 불법적인 서사원 해산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불법 행정으로 무너진 공공돌봄, 서울시는 즉각 서사원 재설립에 착수하라!

2025년 12월 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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