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돌봄정책 2026-03-26   188146

[기자회견]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권 보장하라!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2026.3.26. 국회 소통관,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준비과정은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나 예산확보를 통한 공공성 강화보다, 단순히 서비스의 가시적인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깊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권 보장하라!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남인순·이수진 국회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 프로그램(안)
    • 여는발언 : 남인순 국회의원
    • 참석자 발언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현장 발언
      • 윤남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권 보장하라!

내일, 3월 27일은 우리 사회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기대받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를 국가적 책무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시행은 분명 진전된 발걸음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단 하루 앞둔 오늘, 우리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돌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공성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돌봄노동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된 지금의 통합돌봄사업은 결국 돌봄의 책임을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이다. 민간과 시장 공급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인프라와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질 확보 및 확대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공공돌봄시설과 공공돌봄인력을 확충하라.

둘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민간과 시장의 공급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통합돌봄 성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추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통합지원협의체 등 통합돌봄의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책은 현장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돌봄노동자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 인력이 아닌 정책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켜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라.

넷째, 정부는 통합돌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노동자의 삶이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과 기관 간에 돌봄 노동 처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형평성 있는 처우가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공공성 확보와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돌봄이 시장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라.

2026년 3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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