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오해와 진실들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아동들이 영악하게 처벌을 피한다는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처벌’과 보호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을 통해 상담, 교육, 사회봉사부터 심한 경우 소년원에 구금됩니다.

✅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는 성인의 교도소 수감과 동일하게 자유가 박탈되는 강력한 구금 조치입니다.

연령을 13세로 낮추면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년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처벌, 교육, 회복을 같이 추구하여 잘못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보호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재판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격리와 형벌에만 집중된 사법체계입니다.

즉, 교육과 회복의 기회는 박탈되고 처벌만 하는 재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연령을 낮춰 엄벌하면 범죄가 줄어든다?

강력처벌이 재범을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덴마크 연구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 후, 범죄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촉법소년 하한선을 10세로 낮춰으나 소년범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해외는 왜 ‘처벌강화’ 대신 ‘회복과 교육’을 선택했을까요?

과거 엄벌주의를 택한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은 교도소 내 범죄학습, 사회복귀 실패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뒤 조기 개입, 가족지원, 지역사회보호 등 처벌보다 재범을 줄이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요?

엄벌에만 집중하면 가해자는 형량 줄이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진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소년범죄는 단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정과 학교의 ‘보호 시스템 실패’가 낳은 결과입니다.

처벌로 이 무너진 탑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회복적 사법으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범죄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회복과 책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벌중심의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가해자를 수동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로부터 단절과 격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회복중심의 사법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피해자를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에 둡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추구합니다.

‘흔들리는 아동’을 처벌로 밀어내면 더 위험한 곳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을 믿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회입니다.

처벌은 그 순간의 행동을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위기에 놓인 아동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믿고 사회의 시선, 태도 그리고 환경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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