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하였고, 두 차례의 공개포럼,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공청회(국민생각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30일 권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될 때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과 같은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소년사법이 소년의 재범 방지, 회복과 재사회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태는 찬반의 어느 입장에서건 공통된 견해로 확인됩니다. 소년사법이 지향하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은 단순한 형벌 강화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개별 소년에 대한 맞춤형 보호처분,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내 처우의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사법제도는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소년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소년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국가인권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어부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4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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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10:0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국가인권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어부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프로그램
- 사회 :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사말
- 국회의원 이성윤·박균택·백선희
-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근 상임위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Sophie Kiladze 위원장(영상)
- 기조 발제 :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점 /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년사법 개선 과제 : 소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소라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토론
- 좌장: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 김진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권태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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