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돌봄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보살피고 관계를 맺는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임. 저출산·고령화, 다양해진 가족 형태, 노동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돌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돌봄의 공적 책임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음. 또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 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음.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숨 쉬듯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어야 함. 따라서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각종 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최상위 수준에서 규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의 명문화
-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함.
2)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돌봄권 보장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성, 접근성, 안정성, 형평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돌봄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3)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돌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목표와 방안, 돌봄인프라와 인력, 급여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돌봄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돌봄노동의 성평등과 돌봄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지역돌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함.
3. 관련 법안
- [2200277]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참여연대)
- [2210878] 돌봄기본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 [2213805] 돌봄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 [2216622] 돌봄기본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4.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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