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기타(sw) 2026-09-16   988

[토크쇼]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 일상 속 노인의 권리와 노인인권기본법의 방향을 논하다

2026.9.16.(수)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크쇼(사진=참여연대)
2026.9.16.(수)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크쇼(사진=참여연대)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9월 16일(수)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관 503호에서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를 주제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1부에서는 최영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가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 왜 노인인권기본법인가?’를 주제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어 김상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노인인권기본법의 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법 제정의 법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일상 속 노인의 삶에 필요한 권리’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토크쇼에는 조규섭 선배시민, 황영희 선배시민, 공군자 선배시민, 김정규 선배시민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득, 질병, 이동,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등 노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노인의 삶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노인인권기본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여자들이 ‘내가 원하는 노인인권기본법 한 줄’을 작성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토크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인권기본법의 모습과 필요한 권리를 직접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이번 토크쇼를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를 넘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요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관 503호(서울 양천구 국회대로272)
  • 대상 : 노인인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주최 :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 주관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선배시민협회, 선배시민학회
  • 프로그램
    • 1부 개회식
      • 인사말
      • 기조발언1.‘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 왜 노인인권기본법인가? / 최영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기조발언2. 노인인권기본법의 법적 의미와 과제 / 김상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2부 토크쇼
      • 사회 : 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 : 조규섭, 황영희, 공군자, 김정규 선배시민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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