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돌봄정책 2026-09-16   1330

[기자회견]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발의

남인순 의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 작업을 통해 법률안 입안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 명문화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조

20260916_돌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2026.9.16.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돌봄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오늘(9/16)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바탕으로, 남인순 의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 돌봄을 모두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돌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돌봄권’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보편적·공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무급 돌봄 역시 정당하게 평가·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돌봄으로 인해 소득, 고용, 교육, 사회참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돌봄권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인프라와 인력, 재정을 확보하고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책임 있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은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을 특정 개인에게 떠넘겨 온 사회 구조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모으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돌봄기본법안」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9.16.(수) 09: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발언
    • 의원 발언 : 남인순 국회의원 /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법안 소개 :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자회견 참석자 : 남인순 국회의원,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형용 동국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은경·이성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모두의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필요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보살피고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이자,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맡겨 왔으며, 특히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가족 형태의 다변화,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돌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공적 책임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늘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의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기본법안」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생애 전반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돌봄권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인프라와 인력, 재정을 확보하여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책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제는 돌봄권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권리와 공공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돌봄기본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모으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돌봄기본법안[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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