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3-10   2344

[동향2]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

전국 9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료는 홈페이지(www.welfare.go.kr) 참고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함께 주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8개월째 진행중인 시범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각 시, 군,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 행정 기관이다. 시범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직속기관이다. 시범사업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한시기구로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상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실시근거를 명시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 및 담당업무 규정은 해당지역 직제조례 및 사회복지사무소사무분장규칙에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해서 수행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복지전달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청, 시청, 군청 건물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새롭게 편성된 팀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책과 제도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일선에서 수요자에게 전달할 담당 기관과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 장애인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러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예산이나 제도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력을 잘 갖추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각종 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원하고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이를 사회복지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혼자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장애인복지 등 모든 분야의 상담ㆍ조사ㆍ급여ㆍ관리 등 전 업무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에게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주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 등 대상별로, 또는 상담ㆍ조사ㆍ서비스 등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한 팀을 두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시‧군‧구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지원 등을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의 이중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무소의 통합적인 내부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중앙의 복지정책을 획일적으로 시행할 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개발 기능은 취약한 현실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시‧군‧구청의 복지기획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하던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그대로 이관하여 수행하는데, 대신 복지업무를 팀 단위로 세분화해서 담당하도록 하고, 몇 개의 팀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무소에는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지와 관련된 상담 및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상담실에는 복지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복지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통합조사팀’을 설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비롯하여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고, 각종 급여를 신청한 가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서비스연계팀’을 두어, 각 지역에 있는 산재한 복지자원을 개발ㆍ관리하고, 복지 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연계해 주고, 또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지역의 민간복지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복지기획’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지역의 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동안 시‧군‧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업무로 두고 있다.

다섯째, 지역에 다양한 민간 복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점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사회복지의 업무와 현재 담당공무원 규모를 감안할 때, 3,700여개 읍‧면‧동에 모두 일선 사회복지 창구를 두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이나 농촌지역, 오지등 접근 거리가 먼 지역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배치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새롭게 설치된 시‧군‧구의 전문 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1688-1004번의 상담전화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문제를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회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국민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경로를 만들고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어쩌면 특별히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지역개발에 치중해온 지난 역사 속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를 생각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만드는 일은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러한 부분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무소의 핵심은 제도나 지침에 일률적으로 담아낼 수 없고 지역 나름의 여건과 주민 특성에 적합한 내용이 구상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다 재량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행정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아서, 지난 8개월간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읍‧면‧동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책임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짜여진 업무분담 체계와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력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이고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신속하게 대처하는 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기관들과 협력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각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자.

강혜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월간 <복지동향> 2005년 03월호(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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