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배경 및 경과내용
전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만성질환의 이환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 및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간병보호비용 등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적 장기요양보호가 중산층으로까지 확대, 보편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간병보호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의료보험제도를 개선시키거나 공적보험, 공적서비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99년 10월 26일 '노인 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속한 장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추후 기획단으로 개칭)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1999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수립과 관련 관계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기획단 운영 및 구성, 연구분야 및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2000년 1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 연구분야 및 방법에 대해 위원간 방향설정을 논의하였다. 2000년 2월 18일 전체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획단 구성 및 운영일정
정책기획단(단장 : 보건복지부 차관)은 위원회와 실무작업반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관련 학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하며,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실무작업반의 보고를 받아 정책기획의 추진방향, 진행상황 및 기획내용 등 전반에 관해 자문 및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을 포함한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단의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1월 : 정책기획단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
– 2000년 2월 초 : 장기요양보호 대책수립 세부계획 보고 및 기본연구방향 설정
– 2000년 2∼3월 : 각 실무작업반별 연구자료 수집 및 기본 연구내용 분석
– 2000년 4∼6월 : 종합대책 중간보고서 작성(실무작업반 상호공동작업)
– 2000년 7월 : 중간보고서 제출
– 2000년 8∼9월 : 종합대책 중간보고서 수정보완
– 2000년 10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 개최
– 2000년 11월 : 종합대책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 2000년 12월 :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안)' 발표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수요분석, 공급분석 및 재정분석의 3개 팀으로 운영하며, 각 팀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기능적인 능력이 제한을 받거나, 와상노인이나 집안에서만 활동가능한 노인 등 기동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범위는 IADL에만 문제가 있는 노인을 경증장애노인, 1∼5개의 ADL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중증장애노인, 6개 모두 ADL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최중증장애노인으로 구분, 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수요를 예측할 계획이다.
공급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보건의료서비스로 크게 구분하여 시설과 인력현황을 검토하고,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장기요양보호 보건·복지서비스체계로 운영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실태를 감안하여 향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수급대상, 급여형태 및 수준을 설정하고, 서비스 공급기반 및 인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양을 결정하고,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단계별 공급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재정분석을 위해서는 우리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설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재정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현행 장기요양보호의 관리실태와 비용부담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소요될 재정규모를 예측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관리운영방식, 관리운영주체, 시설관리감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원조달방식에는 조세충당의 공적 서비스방식, 보험료 충당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선택을 고려해야 하고 재원의 분담방식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정(본인)의 3자관계에서 설정될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관련 보험수가 및 진료비지불방식,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및 장기요양보호 관리 및 재정운영의 단계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장기요양성 환자의 입원이 축소되어 의료보험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고,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허약노인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노인, 치매노인을 위해 공적자원을 활용해 가족수발의 부담이 축소되고, 안정적인 가정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족내 여성간병·수발자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3월호(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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