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5-15   1009

[복지동향 163호] 편집인의 글

이숙진 |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4월 11일엔 총선에 있었다. 충격적 결과라며 흥분한 사람도, 예고된 결과라며 자숙한 사람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 5월을 맞이했고, 이제 2012년의 5월은 또 다른 역사적 의미로 지나가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거대하고도 엄청난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싸워야 함을, 복지동향 5월호를 통해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5월호는 계간지 수준의 원고들로 가득차 있다. 두고두고 읽어보며 한국사회가 놓인 지점을 이해하는데 손색이 없는 기획들로 꾸며져 있다. 사실 이 모든 시급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들은 전혀 반갑지 않은 문제들이다. 장애인성폭력, 한미FTA,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부실, 송도영리병원…. 그러나 우리가 놓인 현실, 그 한 가운데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복지동향은 그 여정 속에 있기도 하다. 
 
장애인의 날이 있기도 했지만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심층주제로 다뤄보았다.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시설에서의 폭력과 방치, 방임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대책이 무엇인가를 탈시설-자립생활지원정책과 권리관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장애인성폭력관련법과 정책의 변화는 ‘도가니’ 이후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 즉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피해방지를 비롯한 장애인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된 일명 ‘도가니법’이라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조항을 세분화하고 가해자 처벌형량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정내용은 그간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핵심적 논쟁이었던 ‘항거불능’ 문구가 삭제된 점이다. 몇몇 사안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의 폐쇄적 구조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며 로드맵없는 캐비넷정책으로 사실상 탈시설 논의는 중단된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교육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동향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한미FTA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의 인상, 민영의료보험 규제의 어려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해물질 규제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불평등 해소방안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의 주거정책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거정책의 정상가족규범을 짚어보았으며,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로의 탄생을 기대하며 지하철 9호선을 시민기업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담아보았다. 
 
5월 복지동향의 특징은 암울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전략과 비전을 담으려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복지국가를 기대하도록 했다. 일독을 권하는 마음은 그 희망을 나누고자 함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2년 05월호(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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