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2-15   2882

[동향1] 국내체류이주민의 생활실태

국내체류이주민의 생활실태1)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인구이동의 확대라는 세계적 기류 속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수는 1,409,577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했으며(행정안전부, 2012),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2005 국제 이주자 보고서’는 비합법적 체류를 포함해 약 200만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주민의 양적 증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주민이 경험한 문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이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주체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주민의 삶음 여전히 녹녹치 않다. 한국국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으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글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생활실태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주민의 생활실태

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민이란 결혼을 이유로 국적국을 떠나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은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한다. 법무부의 결혼이민자2)체류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147,091명에 이른다.

126명 결혼이주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44.0%는 국적을 신청하면서 정보부족이나 과정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 여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서 사회보장권을 부여받는 선제조건이다. 따라서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격을 보장받는 국적취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시민단체나 국제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조건인 배우자의 동의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2007년 유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를 통해 배우자의 침해에 대처할 실행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가 배우자나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배우자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본 조사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18.6%는 가족 생활비가 매우 적다고 평가했으며, 23.5%는 지난 1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 답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생활비를 빌린 대상은 가족(56.0%)과 친구(40.0%)로 비공식적 체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은 여성은 3.2%3)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주로 비공식적 체계에 의존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왔으며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가구는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1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9.7%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7%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72.6%의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사회적 참여는 물론 가족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1)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취업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국적국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주민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국적국에서 학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나 부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여성이 8.1%에 달했으며 병원에 가지 못한 주요 원인은 돈이 없어서(44.4%), 건강보험이 없어서(22.2%)등 치료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의 대부분은 그냥 쉬거나(25.0%),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50.0%) 질병이나 부상을 그대로 방치해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병원비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은 대상은 친구, 교회나 단체 등 주로 비공식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건강보험이 없다고 답한 여성은 24.0%로 이는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쫓겨나 노숙한 경험이 있다는 결혼이주여성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노숙이 가족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로부터 쫓겨나더라도 의지할 친정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갈등이 쉽게 노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친구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내의 지지체계도 제한적이며 이웃으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6.4%의 여성이 한 달에 한번 또는 일 년에 한번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임시주거지(42.8%)와 이야기할 대상(57.1%)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2011)의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은 이주여성쉼터는 여성의 언어, 문화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공적 시설을 통해 보호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주여성쉼터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앞서 양적 확대가 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의 한국어 부족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양육자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으로 아이 양육법을 배우고 싶다는 여성이 47.8%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부모교육을 받은 여성은 20.0%에 불과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외국인노동자는 2007년에 259,805명, 2008년에 437,727명, 2009년 575,657명, 2010년 558,538명, 2011년 552,94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2년 1월 현재 588,944명에 달한다(법무부, 2012).

외국인노동자 12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의 29.0%가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위기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거나 유사한 형편에 있는 친구가 유일한 지지원이라는 조사결과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51.6%의 외국인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2.3%의 응답자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을 가지 못했으며 그 이유를 치료비가 없거나 또는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으로 밝혔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병원이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시간부족과 법적 신분에 따른 불안감도 주목되었다.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근로시간 중에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노숙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10.5%에 달했으며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대부분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공적인 지지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노동자는 없으며 외국인노동자는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공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할 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안녕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외국인노동자의 77.4%가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어교육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어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는 외국인노동자가 경험하는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유엔의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이주민이 언어적인 문제로 자신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용국은 이주민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정부는 일정시간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결합을 허가하고 있지 않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조사결과 48.3%의 외국인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물론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족의 질병 발생 시 병원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가는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은 50% 미만이며 특히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률은 15%에 그쳤다. 이는 다수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이나 산업재해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1)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욕구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자녀교육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중 적응상의 문제로 한국학교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한국학교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한국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외국학생이 수업을 이해하고 친구 사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을 지닌 외국인 학생의 입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난민

난민이란 정치적 사유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 이외의 국가로 피신한 비자발적 이민자이다(정인섭, 2009). 1951년 UN이 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난민인권센터, 2011).

난민은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인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로 구분된다. 2012년 6말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4,593명이며 이중 29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151명이며 2,133명은 난민지위가 불허되었고 721명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5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난민의 29.2%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으며, 7.5%는 결식횟수가 1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밥을 먹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친구, 교회, 난민지원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난민의 지지체계로써 교회나 NGO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난민은 없어 난민지원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8%의 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거나 또는 매우 나쁘다고 평가해 난민의 건강상태가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률은 41.9%에 불과했으며 30.4%는 질병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역시 비용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원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난민은 NGO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난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31%의 난민은 월 평균 주거비로 31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들의 월 평균 생활비 74만 원의 4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현행법상 난민지위 인정자의 경우 국민주택 입주 자격은 부여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서류준비상의 어려움, 보증금 등의 문제로 입주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제도적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48.9% 이상의 난민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난민이 37.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난민에 대한 지원이 가족생활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포함한 복합적 지원의 형태를 지녀야 함을 시사한다.

난민협약은 협약 체결국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11)는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인정에게는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응답자는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자산소득이나 창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난민의 특성상 취업은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난민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나가며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현실이므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변화될 세계에 대해 적응하고 문제점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과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비합법적 체류자에게 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의 개개 주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받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1)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최혜지, 이은정, 김정환, 홍기원(2012)이 수행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의 일부를 발췌해 정리한 것임.

2) 국민의 배우자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3) 결혼이주여성의 5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율이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연구대상자 표집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인권센터, 201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availablee at : http://www.nancen.org/504

법무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 경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인섭, 2009.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16(1); 197-222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vailable at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595&userBtBean.ctxCd=1291&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월간 <복지동향> 2013년 2월호(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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