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가?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전·현직 시장에 걸쳐 복지관련 대표적인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현장의 기본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과도한 성과 및 실적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법적 의무가입 조항으로 되어 있는 화재보험 계약시 퇴직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보험회사인 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을 수의계약으로 가입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였다.”
“퇴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친인척을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드러내 놓고 요청하여 힘들다.”
“서울의 ㅇㅇ자치단체 ㄱ복지관의 경우, 개관이래 15년 동안 구청의 국장출신들이 계속 관장으로 취임하고 있다. 서울시나 자치단체의 직영이 아닌 민간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조사한 사회복지현장의 민과 관의 갑을관계 사례의 단면일 뿐이다. 몇 천만 원 단위의 시설보강공사를 관계공무원 혹은 지역의원이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종용하거나, 각 시설별로 입찰에 의해 발주하게 되어 있는 시설공사를 몇몇 시설을 한꺼번에 묶어 억 단위의 단일공사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특정업체에 발주를 한다. 그런데, 하자보수사항이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에게 압력을 넣어 하자발생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는, 자신의 진급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복지제도의 1차적 책임과 역할이 국가와 자치단체에 있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이다. 복지정책처럼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물론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세대를 아우르고, 보육, 건강, 소득보장에 이르는 모든 일상에 걸쳐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기존의 공적체계로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민간 전달체계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의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막상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의 동반자로서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와 같은 파트너쉽은 민간전달체계만의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이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즉, 행정조직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 및 지시의 형태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통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력은 그것을 오히려 소통이라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공적전달체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식이며, 이에 버금가는 인적 물적 비용을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공동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를 행정조직의 하부단위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사회복지계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올바르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 즉, 복지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요청은 이미 10년이 넘게도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복지예산 현실화 투쟁에 대한 억압을 필두로 하여 오세훈 시장의 복지현장 옥죄기와 재갈물리기는 위탁법인의 교체라는 여러 황당한 사건들을 일으켰고, 이에 사회복지현장과 자치단체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파트너쉽’이 아니라, 철저하게 ‘갑을 계약관계를 통한 종속적 상하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민과 관의 상호 왜곡된 관계성 속에서 진행된 복지정책이 어떠했는가는 본 지면의 한계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여하간 이 같은 문제인식 속에 새롭게 출발한 박원순 시장 체제를 향해 사회복지계는 꾸준히 스킨십과 소통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복지거버넌스’구축을 위한 민관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거버넌스가 과연 무엇인가를 짚어본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 영역이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성숙된 민주적 소통방식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시민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한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 특히 잔여적 복지제도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연대의 가치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2013년 7월부터 박원순시장과 사회복지 현장실무자와의 청책 간담회를 비롯하여 8월에는 ‘법인 및 시설운영자와의 청책 간담회’,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청책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이 관에게, 관이 민에게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게 됨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출발을 시작하였다.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영역별로 각각 TFT를 구성하여 영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의제를 취합하고 구성주체별 TFT 참여 대표를 선정하였다.
가장 큰 목표인 협력적 파트너심을 위해 선정된 중요 의제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영역의 주체들이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통해 8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중요 의제가 선정되었다.
위에 설명되었듯이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민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체계 구축에 상징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참여주체들의 뼈아픈 경험력에 바탕을 두어 구성하였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입안에서 실행까지 민과 관이 상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언문의 첫 번째 항목에도 나와 있는바와 같이 참여주체들의 피부로 체득된 책임감이 그 역동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정착’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의미 그대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기에 위의 [그림-3]에서 보이는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분명코 책임감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제안과 구축과정에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1차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자리로 복귀를 1월 ‘서울복지거버넌스 선언’ 이후 하였고, 이를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우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진행과정상의 정보나 연구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면 거버넌스 구축 참여자와의 직접 대화가 가능합니다.(02/701-4628)
월간 <복지동향> 2014년 2월호(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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