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11-10   1941

[기획주제4]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 분야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 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분석을 할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하며 본 분석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을 포함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올해부터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급여 1,450억 원과 교육복지 증진 사업(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사업) 예산 546억 원 등 교육부가 집행하는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은 이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6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예산(3,125억 원)과 아동 관련 보건의료부분 예산(188억 원)을 포함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총합은 3,313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5조5,653억 원(일반회계 예산 32조9,160원) 대비 0.60%에 해당한다. 아동 보건의료부분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3,12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5조5,653억 원의 0.56%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2조9,160억 원 대비 0.95%에 해당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빈곤 사각지대에 몰린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수당지원사업과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신규로 사업 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건강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검진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7.7%의 예산삭감이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관련 예산과 아동복지에 대한 예방적 접근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사업 평가

아동관련 예산에 대한 항목별 고찰을 통해 다음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입양인 사후관리, 입양 인식개선 등에 대한 예산이 상당 폭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대폭 증액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 및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수당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해당 청소년 가구의 생존권 위험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게 되었으며, 신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역시 할 수 없게 되어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역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에서 일정부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아동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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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 분야에서 예방적 접근에 대한 강조점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예산 비중은 총량 차원에서나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보편적 욕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다.

둘째,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그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보건복지 예산이나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 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도, 자살률 등 국제비교 시 일관되게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위한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해서 보다는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는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넷째,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 노인복지 등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예산부족, 지역 간 재정 상황의 편차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 관련시설 운영 책임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과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의 감소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 분야에서 예방적 접근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문제다.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후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선제적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015년 11월호(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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