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우 ㅣ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진 상태입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재의결할 지, 대체입법(택시지원법)에 나설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70%가 택시법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택시법 이전에 국민세금으로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류보조금이 택시업계에 지원되었지만 상당액이 그 취지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택시사업주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 택시범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계속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① 인구수 대비 택시현황 및 여객수송 수 ②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 현황 ③ 택시법 이전 국가보조금 횡령액 추정 현황을 공개하고, 택시법 또는 택시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세금 횡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는 90%를 경감하고 10%만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사업주에게 1리터당 220원 수준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택시노동자기본권 보호, 조세정의 실현, 불법경영 방지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및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여 매출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택시사업주들과 택시노조는 매출액은 줄이고 매입액은 높여서 세금을 적게 납부할 목적, 유류보조금 및 부가세 경감세액을 횡령할 목적, 4대보험료 및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등으로 야합하여
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도급제를 시행하는 부당한 합의를 하였고,
② 운수종사자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는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신고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③ 운전기사 중 정규직에게는 1일 25리터~30리터의 유류를 제공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부당한 합의를 하였고, 비정규직인 도급제 기사들에게는 유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④ 운전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 것으로 꾸며서 유류보조금을 신청하고, 다시 이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⑤ 부가세 경감세액 중 상당액을 노사야합으로 횡령하여 임금지급, 경영유지 비용, 노조운영비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정부와 국회가 졸속적인 택시법 재의결 또는 택시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세금을 불법사용(부가세경감세액- 유류보조금)한 택시사업주와 택시노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불법행위를 고발하였습니다.
택시발전 방향
택시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교통체증, 택시범죄,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잘못된 택시행정과 택시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의 입장입니다.
가. 전국 콜, 카드결제기 의무화, 배회영업 규제!
택시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사납금(기준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한경쟁의 배회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회영업은 높은 공차율(승객이 없는 상태의 운행)과 연료의 낭비(공차율 40% 기준 시, 택시 총 연료 사용비용의 40%가 절감된다.), 교통체증, 교통사고 발생 등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승강장 확대, 전국 콜, 카드결재기 의무화 등을 통하여 배회영업이 아닌 효율성이 높은 맞춤형 영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나. 4부제(주5일근무),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택시공영제 실시!!
1일 12시간씩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주6일, 월26일을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택시6부제 또는 12부제 정책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떠나 택시 과잉운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인천 회신교통의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던 2002년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운송수입금 대비 55% 수준입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디지털 미터기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고, 디지털 미터기는 미터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버스의 경우와 같이 통합적인 운송수입금 관리가 가능하여, 기본임금을 포함하여 운송수입금의 60%-70%수준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다. 택시감차 등 구조조정 실시!!
정부는 법인택시에 대한 유상소각을 추진하고 있고, 박근혜 당선자는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는 추진하지 않고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택시는 현행 주6일 근무를 주5일 근무(현행 택시 12부제 또는 6부제를 4부제로 바꾸는 것을 말함)로 바꾸면 상당한 감차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감차는 개인택시 중 고령자에 대하여 연금, 실거래가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결론
현재 진행되는 택시법 또는 택시특별법의 내용은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내용이 없고, 대부분 택시사업주의 배를 더 채워주기 위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강화 등의 발전방향이 담긴 택시법(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의 입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거부권이 행사된 택시법에 시행령 또는 시행지침 등으로 택시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근거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재의결을 만들어 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3년 03월호(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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