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 아동보호의 쟁점과 과제
김은정 소장 l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들어가며
사회복지의 가치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적 수준, 정치적 수준, 배경의 발달 속에서 자리잡고 있고 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동복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은 노인, 장애인들에 비해 정치인들로부터 밀릴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즉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결손, 부모이혼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된 경우 아동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아동복지현장을 보면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요보호아동, 선별적 복지, 잔여적 복지제도 하에서 일해 온 연구자도, 이제는 한국의 아동인구 970여만명(보건복지부 2012년 통계)을 전체 대상자로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 어린이재단이 연구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인구를 추정해 본 결과 수급권자의 아동인구 28만여명과, 67만여명의 아동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아야하는 아동인구는 전체아동인구 970여만명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95만여명(수급아동+복지사각아동)에 이르고 있다(허선 외, 2014).
한국이 IMF를 겪고, 그 후 경제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과거의 서민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동복지 대상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육시설 271여개소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이 15,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대안가정보호의 가정위탁의 아동수가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제공은 지역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상담원수 부족 등으로 사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수 4,000여명을 합하여도 33,000여명의 아동들이 소위 정부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이라고 하지만, 최근 본 연구소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추정해본 결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7만여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그동안 변화해 왔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동양육시설은 2000년 이 후에 개소한 다른 유형의 아동보호체계,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복지관, 여성가족부처 소속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과부의 방과후 돌봄 교실, WE Center, 교복투자학교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복지적 접근, 가족보존, 가족기능 서비스강화의 실천방안과 협력하는 방향성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주요 원칙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페코라 외(Pecora Et al, 2000:4)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철학적 배경 7가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복지적 관점, 가족보존과 가족기능 서비스 강화의 실천방안에서 시설아동보호의 현황과 쟁점을 SWOT분석을 통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동양육시설의 SWOT 분석
연구자의 관점에서 아동양육시설의 SWOT분석을 통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아동복지 체계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끌어내보고자 한다.
아동보호시설의 쟁점
아동복지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방향성을 갖되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선별적 복지대상자인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시설입소아동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모두 생존이 41.2%, 부 또는 모사망 14.8%, 모두 사망 3.3%, 재혼가족 5.5%, 미상 18.3%, 미혼모 및 혼외 9.2%, 기타 7.8% 등으로 부모 생존의 경우가 많았다. 즉 보호자 부재보다는 가족기능의 약화 및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체가 입소의 주 사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보호 종료시 원가족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가족관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대상별로 전문화된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도 전문화 다기능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전국에 50여개가 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5,000여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방임, 방치되었던 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요보호아동의 단순한 보호에서 나아가 전문적인 서비스의 수행으로 양육시설의 기능이 변해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는 서비스 대상자를 일반아동까지 확대하여 보호와 취약아동보호의 결합, 복지와 건강서비스의 결합, 아동복지서비스 형태의 다양한 결합 시도,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관련기관, 시설, 인적자원의 연계쳬계 구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오정수, 2005; 김미숙 외,;2012 재인용)
위의 <표 1>를 통해서 SO(강점과 기회)과 ST(강점과 위협)를 전략적 방안으로 생각해보았다.
① 전국의 시・군・구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양육의 선두주자로서 안정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다기능화(양육시설, 일시보호, 이용아동시설, 상담 및 심리치료의 장, 청소년을 위한 공간, 지역도서관, 프로그램실, 주민조직화 공간 등)로 지역사회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여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의 방향성을 갖도록 한다.
② 지역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룹홈,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교육부 돌봄교실 등)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아동복지의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성을 갖는다.
[그림 1]에서 전국의 지역돌봄협의체(교육지원청, 지자체(드림스타트) 및 유간기관 등으로 구성)에서는,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운영 모형을 계획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로 협력하는 모습들은 아동중심적인 관점, 아동 이익의 최선의 원칙과, 지역사회보호 관점이 협력하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양육시설도 이러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가지면서 아동관련기관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요보호아동의 배치가 시작되는 아동심의위원회에 공공기관과 아동복지전달체계 종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보호중심의 관점에서 그 지역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입소 아동수의 감소로 마련되는 빈 공간을 지역의 아동들을 위하여 활용하고 심리, 정서적인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숙식형 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입소아동 뿐 아니라 지역의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빈 공간을 아동을 위한 자립관, 그룹홈 등으로 활용하고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진행한다.
⑤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아동들의 입소를 예방하기 위한 개별화, 맞춤형서비스로 지역의 지적장애가정의 영.유아, 동들을 위한 조기개입(위탁양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⑥ 지역사회보호의 아동복지와, 가족보존 우선의 원칙을 위해 지역에서의 열악한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맺는말
아동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크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있다.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는 아동복지전달체계로 인해서 사회의 약자인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삶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 ;OECD 국가 내에서 하위순위에 머물고 있다. ;당연히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보호업무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동복지의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변화를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해왔으며 ;연구자도 ;다음과 같이 기대해본다.
첫째, 여러 부처로 나눠진 아동관련 업무, 분절화되고, 사업유형별로 나눠진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중심적 접근, 지역사회 아동보호 중심적 접근, 선 가족보존과,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적 접근으로 큰 흐름에서 합의를 가지고 이 방향에서 네트워크의 협력과 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거점 시설로서 복합기능의 수행이다. 거점시설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협력과 네트워크에 있어서 활성화 방법을 다른 유형의 아동복지 전달체계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시설이 지역의 아동서비스의 거점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역사성과 지역성을 활용하여 아동들을 위한 리더쉽을 내재화하며 동기화하여 타유형의 서비스기관과 연대성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셋째, 시설 기능의 다양화이다. 전국적으로 아동 입소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다기능적 역할, 즉 프로그램진행실, 심리 상담 및 치료실, 아동 일시보호 기능, 방과후 돌봄기능 등 지역사회의 요건을 고려하여 획일적이 아니고 지역성을 고려하여 다기능화 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에 시설의 기능다양화를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하며 아동복지시설을 원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보호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능의 다양화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김미숙 외, 2012).
시・도와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이 시설소재지역의 다양한 특성 및 아동 욕구에 맞는 이용시설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방과후보호,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증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가 필요하다(김미숙 외, 2012).
넷째,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거점 시설로서, 다기능화의 일환으로 지역내 취약가정(지적장애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등)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일시적 위탁양육부모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빈곤, 실직, 학대처럼 아동입소의 정형화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개별화 접근이 되도록 한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에 현재 서비스 대상자 아동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아동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동복지의 현실을 직시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이 아동들을 사랑의 힘으로 양육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아동양육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동참하여 아동들을 위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서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접근과 가족보존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방향성의 합의를 가지면서 미래로 전진하기를 기원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10월호(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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