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1-10   964

[기획주제2] 2015년 기초보장 예산(안) 평가

2015년 기초보장 예산(안) 평가

류만희 l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기초생활보장예산, 수급자수 증가분과 의료급여 등 자연증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맞춤형 지원강화는 레토릭에 불과

 

●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81,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삭감되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개별급여 도입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집약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 보호 및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수준의 예산맞춤형 정부 재량화’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부처별 지급(교육급여:교육부, 주거급여:국토부)으로 전환에 그치고 있음.

 

● 맞춤형 급여개편의 취지는 개별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급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었지만, 현실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에 “최소한의 욕구 충족형 급여”가 아닌 “예산맞춤형  재량급여” 보호로 오히려 정책기조가 후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급여수준의‘단계적’인상

 

●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 예산 발표시 수급자수 12만 명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년과 동일한 133만 명을 기준으로 축소 예산 편성.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를 통하여 12만 명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임.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5년에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 해소(정부추산 약 100만 명)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015년 생계급여 예산은 26,336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에 인상함. 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기준의 인상률도 최저생계비 기준 5.5%, 중위소득 기준 3.7%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수준은 중위소득 대비 28%로 이는 전년 대비 단 1% 증가한 수준임.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단계적’ 인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세 모녀 자살’ 사건의 여파로 긴급복지 예산은 두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99억 원에서 2015년 1,013억 원으로 102.9% 증액된 것이 그나마 주목되는 변화라 할 수 있음. 그러나 2013년 결산에서 긴급복지예산 불용액이 265억 원이나 발생하는 등 현장성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적극적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위한 예산편성도 시급한 과제임.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포기?

 

● 자활사업예산은 2014년 4,124억 원에서 2015년 3,162억 원으로 23.3% 감액되었음. 예산의 급감원인은 그동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던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부로 이관에 따른 것임. 277억 원의 사업비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통합 운영될 예정임. 유사성격의 정부의 통폐합의 일환이지만,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초에 기대하고 있는 정책 통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 2014년 자활사업안내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의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킬 의욕을 보였음. 그러나 2015년 사업비 전액이 고용부로 이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 이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지원정책이 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임. 이 같은 예산상의 변화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지원으로부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수급으로 정책변화로 해석될 수 있음.

 

● 자활근로사업은 그 동안 자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의 자활근로 대상자는 2014년에 이어 재차 6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사업 참여자의 정책적 감소가 근로빈곤층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절대적 감소의 영향이 있다면, 신규 사업참여자의 발굴 및 사업단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차상위층 진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2015년 자활근로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유지형 참여인원은 15천명으로 전년대 동결,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2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 명 감소하였고, 시장진입형은 역시 19천명에서 11천명으로 감소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이럴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자활근로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조직의 문제임. 즉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감소될 경우 자활전달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자활실무자의 지위불안, 근로빈곤층의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그간 투입된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로 전환!

 

● 2015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556억 원으로 전년대비 15.0%가 증액되었음. 희망키움통장1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수급자)가 3년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7.5만 원>은 28.8% 감액된 308억 원이 책정되었음. 반면에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차상위층)가 3년 이내 일정소득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1 매칭함. 월 10만원) 지급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240억 원으로 전년대비 410% 증가하였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핵심사업이 일자리 제공으로부터 자산형성으로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변화가 예산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현재까지는 탈수급 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3년 기준으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수급가구 중 약 60%가 탈수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일을 통한 자활사업과 비교할 때 현격히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는 탈수급과 더불어 탈수급 후 빈곤상태로 재진입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탈수급 후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와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이 요청됨.

 

의무지출 증가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급여 예산

 

●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2015년 예산은 42,3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액되었지만 대상자는 156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대상 규모를 가짐.

 

●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12만 명의 수급자수가 증가된다고 하고서 정작 예산에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축소 예산을 편성함.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확대, 3대 비급여 등)로 급여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역시 예산만 정상적으로 증액하였다면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축소예산으로 편성됨.

 

● 현재의 의료급여 예산은 최근 5개년도 간의 수급자수 추이와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및 의료급여경상보조금 증가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임. 기왕의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증가율을 감안할 때 수급자수를 12만 명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최소한 18%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 3.4%(수급자 감소율)+6.7%(연평균 경상보조비 증가율)+8.33%(2015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2만 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최소한 10%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

 

● <표 2-2>에서 확인되듯이, 수급자수가 연평균 3.4% 감소하는데 2013년도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17.02%나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7.3%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 2-3>에서 확인되듯이, 1인당 진료비는 같은 기간 중 연 6.7% 증가됨.

 

● 수급자는 8.33%가 증가한 12만 명을 늘리고, 1종 기본진료비도 3.78% 인상되었으며, 보장성도 확대되었으므로 예산은 최소한 18% 이상 늘려야 하는데 1.7%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1종 수급자들의 상당수를 2종 수급자로 대폭 변경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한마디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보장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향후 기초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환할 때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상당 부분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월간 <복지동향> 2014년 11월호(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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