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02-10   1399

[기획주제2]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생활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_생활권

이태형 ㅣ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현실 인식

 

청년 생활불안 문제 현실

 

높은 생활비 부담과 낮은 소득

 

청년 생활문제는 높은 생활비 부담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를 보면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층 중 연령대가 낮은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을 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볼 때 이들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표1>.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소득은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다<표2>.

 

과도한 교육비 부담

 

과도한 교육비 부담도 여전하다. 전체 고교 졸업생 중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 시점에서 사립대 기준 평균 1년 700만원(한 학기350만 원) 등록금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통계청, 2013). 문제는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이 대학 등록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취업 준비비용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늘어가고 있다<표3>. 여기에 해외연수와 같은 스펙을 추가한다면 그 비용은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표4>.

 

청년 생활불안과 부채문제

 

청년들은 생활불안에 따라 가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을 통해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채문제도 심각한데, 전체 대학생 4명 중 1명은 부채를 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규모는 642만원이었다. 부채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5>. 학자금 대출은 대출액과 신청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6>. 비경제인구로 분류되는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이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3포 시대를 넘어 5포시대로

 

사회전반의 문제로 이어지는 청년문제

 

요즘 청년세대를 흔히 3포 세대라고 부른다. 3포세대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청년들의 취직 연령이 늦어지고, 그마저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되는 청년세대의 생활불안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취업과 주택구입까지 포기한 세대가 바로 5포세대이다. 오늘날 청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청년세대의 사회불안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여부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여기서 핵심은 저출산 시대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함께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에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한다<표7>. 이러한 문제는 신사회위험으로써 여러 선진국에서 관찰되지만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이 미비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의 저복지 문제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인 것은 청년의 불안한 삶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협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생활안전망의 미비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법적근거의 미비

 

우리사회에서 청년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명목상 예상된 범위에서 청년을 지칭하지만, 그 대상이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다. 사전적의미로서의 청년은 ‘혈기가 왕성한’ 정도의 수식어가 붙은 모호한 표현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을 위한 정책인지가 애매한 정책이 돼버렸다. 유일하게 청년의 범위를 명시한 법적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만 2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만 34세로 그 범위를 넓혀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용에 관한한 특정 영역에서 청년의 나이 대를 명시한 것으로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전반의 영역에서 청년을 사회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다시 부각시키고 법적으로 그 정의와 지위를 규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

 

현재 만들어진 청년정책의 대다수는 일자리 정책이다.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용불안을 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청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말 그대로 ‘생활’의 문제이다. 청년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단순화 시킨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법률로서 지원하는 어떤 사회정책 대상도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세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유아정책, 청소년정책, 노년 정책 등은 대상 규명이 명확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를 포괄한 제도로서 정책을 실행한다.

 

물론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일정부분의 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있기는 정책 수혜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실제 효과도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청년정책의 설계를 일자리 중심에서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자리 정책을 중점으로 설계 된 청년정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녔는지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학생 고용 및 취업지원 제도의 신청경험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 빈도가 매우 낮다.

 

이는 대학생 취업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시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표8>.

 

해결 방향 및 정책제안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청년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실행 돼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 청년세대의 문제는 청년세대 만의 문제가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서 전 세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세대 내 연대의 관점으로 청년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청년의 생활불안을 해결하는 정책 마련 이전에 사회적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결국 청년정책의 설계는 우리사회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디에도 없는 존재 ‘청년’의 실체를 규명해야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 걸음을 시작해야한다. ‘청년이란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하고 법적으로 청년의 범위와 사회적 지위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청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법’제정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규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는 이미 여야에서 국회에 상정한 ‘청년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낸 ‘청년기본조례’에 그 시작이 명시 돼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시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권리장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을 넘어 청년정책을 생활 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청년생활안정법 제정).

 

앞서 문제제기를 했듯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생활권 영역에서의 교육불안, 소득불안 또 이로 인한 부채불안으로까지 확대해 청년의 삶 전반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사회예방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청년생활안전망’ 구축의 초점은 청년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후수습이 아닌, 선제적으로 청년문제의 발생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으로 접근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년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생활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청년생활안정법’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청년의 범위와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한 청년기본법 신설과 더불어 청년이라고 규정되는 대상범위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을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연관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 생활불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015년 2월호(제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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