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11-10   1690

[기획주제7]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 분야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 분야

남찬섭 l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9,013억 원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55조 5,653억 원의 3.42%이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 45조 4,883억 원의 4.18%이다(예산과 기금 포함).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2015년 장애인복지 예산(추경 포함) 1조 8,816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의 증가율 1.8%보다 낮다1).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에서나 장애인복지에서나 이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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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의 세 가지 사업이다. 이들 세 사업의 예산규모는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예산의 88~89%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소득보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장애인복지사업이 소득보장, 바우처, 시설서비스의 세 가지 부문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 중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에 신설됨).

이 세 사업 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2015년 6,931억 원에서 2016년 6,728억 원으로 2.9% 감소한 반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2015년 5,436억 원에서 2016년 5,748억 원으로 증가하도록(5.7%) 편성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도 2015년 4,280억 원에서 2016년 4,370억원으로 증가하도록(2.1%)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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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지원법’)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2015년 39억 9,900만원에서 2016년 54억 5,100만원으로 36.3% 증가토록 편성하였다. 반면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을 포함한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 전체는 2015년 473억 원에서 2016년 426억 원으로 9.8% 감소 편성하였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2015년 662억 원에서 2016년 707억 원으로 6.8% 증가 편성하였다.

결론

2016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은 항목별로 볼 때 증가한 항목도 제법 눈에 띄지만 총액 자체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소폭 증가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장애인 복지의 축소 결과를 야기하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추정장애인은 2011년 268.3만 명에서 2014년 272.7만 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물론 장애출현율은 5.61%에서 5.59%로 약간 낮아졌지만, 65세 이상 노령장애인이 2011년 38.8%에서 2014년 43.3%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구 출현율도 2011년 13.9%(244만 가구)에서 2014년 15.6%(283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령장애인의 증가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장애인가구 출현율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두 현상은 상호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특히 노령장애인의 빈곤화 및 그에 따른 단독가구화를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이례적으로 소폭으로 증가한 것은 욕구의 복합화 가능성에 비추어 상당히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감액편성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항목 중 절대액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며 두 사업을 합쳐서 203억1,400만 원이 감소한다(장애인연금 135억8,600만 원, 장애수당 67억2,800만 원). 그런데 두 사업은 복지부의 당초 요구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장애인연금은 복지부의 당초요구액도 5,573억 원으로 2015년 5,618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이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가 35.8만 명에서 35.1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령장애인 및 장애인가구 출현율이 증가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해가는 상황에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여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조차 90억 원을 더 깎아 2016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수당으로 복지부는 당초 차상위층 대상의 장애수당 예산을 2015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요구하였지만 기초수급 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은 2015년의 699억 원보다 243억 원(34.8%) 증액된 942억 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당초 증액요구액보다 많은 247억 원이 감액되어 현재의 장애수당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다. 주무부처가 요구한 증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감액된 예산안에서 지원대상자는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22.3만 명에서 2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되었다(지원 단가는 동결).

이는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9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다시 올해 4월에 20만 2,6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애인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라 장애인소득보장예산의 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예산의 증액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소득보장 예산의 감액과 그 이면에 놓인 소득보장 대상자의 감소 가정은 장애등급심사제도의 강화와 연관되어 있다. 2016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292억 원으로 2015년의 264억 원보다 10.5%나 증가한 것으로 2016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폭에 비해 상당히 크게 증가토록 편성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등급폐지라는 약속과 달리 장애등급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는데 이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출현율이 5.59%로 2011년(5.61%)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장애등록률 역시 91.7%로 2015년(93.8%)에 비해 감소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이는 전체 장애출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상례이며 또 전체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록을 마치 의무화하듯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장애인의 증가는 장애등록률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이 상례인 데도 방금 본 것처럼 장애출현율과 장애등록률이 감소한 것은 장애등급심사의 강화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의 강화에 의한 장애출현율 감소는 인위적인 것이며 현실의 흐름을 왜곡하여 정책의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처럼 인위적으로 장애출현율을 억제하여 장애인소득보장 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키울 뿐 예컨대 노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 간의 연계 등의 기회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

만족스럽지 못한 발달장애인지원 예산

정부는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예산을 6억 5천만 원 편성하여 성년후견인 양성에 노력해왔으며 이 사업의 규모를 증가시켜 내년도 예산에 54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당초 복지부가 내년도 발달장애인지원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21억5,000만 원이었다. 현재 편성된 2016년 예산안은 당초요구금액의 55.1%에 달하는 67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그리하여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은 공공후견지원 10억 원, 발달장애인부모지원 12억 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10억 원, 발달장애인치료지원 8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7억 원으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만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정보제공・연계,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등의 기능을 담당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적절한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1)  2016년 보건복지부 지출예산안의 증가율을 201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구해도 총지출의 경우 증가율은 3.9%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증가율은 1.5%로 오히려 격차가 더 큼.

월간 <복지동향> 2015년 11월호(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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