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04-01   830

[복지칼럼]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2020년 1월 27일 국내에 코로나19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위기경보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경계’로 격상한 후 범정부 차원의 상설 대응 기구를 구성하여 지난 1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감염병예방법상의 방역조치 및 방역 예방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왔다. 2020년 6월 말부터는 방역 예방조치로서 ‘행정명령’인‘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예방조치를 공표·시행하여 왔다. 그중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주요 방역조치에 업종별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라는 이른바 ‘공용침해’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 중점 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일반 관리 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및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중점 관리 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추가/ 일반관리시설 중 21시 이후 운영 중단/기타시설 이용 인원 제한)가 업종별 직접적인 ‘공용침해’ 행정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역조치는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감염병 유행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여 온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지표로만 보더라도 비교 대상 주요국가들 중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가장 훌륭한 성적을 보여 왔으며,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적은 재정부담으로 가장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장기간의 강력한 행정명령에 따른 규제로 다중이용시설 업종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자들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으며, 이들 업종에서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대부분 일자리를 잃거나 시간제 일자리로 전락하는 등 생계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K-방역&K자 경제회복),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 집단을 중심으로 법률에 기반한 정당보상에 따른 손실보상과 고용과 소득상실·감소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한 시기에 이들이 고용 및 소득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3차례의 최소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번에 예정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실질적인 보상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정당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조치야말로 현재와 같은 방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희생당한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필수적인 대책이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의’와 ‘공정’이다.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소요는 정부 세입과 국채 등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세입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모두 국채발행에 의존하는 것은 부담능력이 있는 현세대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이연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은  강력한 방역체제에 힘입어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중상위 이상의 소득계층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향후 3년간의 한시적 증세(가칭 ‘사회연대세’)를 통한 사회연대재정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입법,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참여연대 추정치로 51조 원 상당의 재정소요(2차, 3차,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금으로 충당하면 상당액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의 일정 비율을 사회연대 책임하에 그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3년간의 한시적 증세로 연간 27조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가칭 ‘사회연대세’를 요구하며 그 입법 촉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하의 증세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의 1932년, 1934년, 1935년 3차례에 걸쳐 89%에 육박하는 누진 증세와 비슷한 시기의 영국의 증세를 들 수 있다(미국은 1980년 레이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이와 같은 증세 체제를 50년간 지속하면서 평등한 ‘아메리칸 드림’의 중산층 국가를 유지하여 왔다).

정부·여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보상을 위한 입법을 당장이라도 할 듯이 각종 법안을 발의하다가 정작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자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하지 않겠다느니 꼬리를 내리더니 급기야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손실보상의 문제를 대충 덮고서 넘어가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약속하면서 집권한 현 정부·여당이 과연 코로나19 방역체제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수백만 명의 영세 자영자, 소상공인들 및 그 피용자들에게 정당하게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막대한 재원소요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을 핑계 대면서 한낱 입에 발린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지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엄중하게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설 것 아닌가?

월간 <복지동향> 2021년 4월호(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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