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인터뷰 및 정리 | 김지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었다. ‘주 69시간 근무표’가 떠돌았으며 이를 풍자하는 숏무비가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다. 정부의 주장처럼 69시간 노동이 극단적인 사례라면, ‘주 60시간’으로 캡을 씌운다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지금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이번 개편안과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과 휴식 시간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는 오히려 노동과 쉼의 선택권을 빼앗길 위험에 놓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의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쓴다.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는 노동시간과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는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될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동자와 연대하는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노동자의 시간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이혜은입니다.
직업환경의학은 어떤 학문인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환경의학은 직업의학이랑 환경의학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직업의학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의학이자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에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환경의학은 환경적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나 미세먼지 등의 유해 요인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죠. 그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진 않지만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외래를 여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때 환자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 대부분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전에 상담을 하거나 노동으로 인해 생 긴 병이 맞는지 진단을 받기도 해요.그렇게 환자와 직접 만나는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방을 더 큰 영역으로 다루고 있어요. 법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때 진단을 수행하고 판정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하죠.
사업장에 고용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있어요. 회사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치료도 하고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을 다루기도 하시나요? 환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진료를 보시나요?
우리나라 산재보상보험법에서도 정신질환을 직업병으로인정해요.가장 대표적인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있어요. 이런 질환이 업무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을 때는 산재로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산재 신청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십니 다. 정신질환도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흔히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직업군이라도 소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번아웃’이란 말로 좀 가볍게 쓰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활동가나 사회복지사, 돌봄노동 등의 직종은 처우, 급여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소진도 쉽게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본적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인력을 증원하고 급여를 높이는 게 사실 근본적 해결책이긴 해요.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소진을 포함해서 노동과 관련된 여러 정신 질환,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로를 되짚어 보다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이걸 감소시키는 중재요인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거나 중재요인이 작동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방어하지 못했을 때 결국 소진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개인적인 중재요인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이를 테면 사회적 지지, 낙천적인 성격, 건강한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법을 써볼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 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스트레스 원인 중 제일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업무 부하량이에요. 그리고일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일하는만큼 적절히 보상받는지, 즉 일-보상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면 앞서 말한 개인적인 방어막이 탄탄하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는 어렵죠.
최근 주 69시간 근무에 관해 논란이 있었죠. 처음‘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라고 불린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에대한소식을들으셨을때어떤생각이드셨나요?
일단 개편안 자체는 예상했던 바라 놀라울 일은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흘러 왔고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다만 이런 내용을 노동자들의 선택권,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해서 발표한 게 화가 났어요. 차라리 경영계가 힘들어서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할 것이지,마치 노동자를 위한 개편안인 양 말하는 게 가증스럽고, 분노가 차올랐죠.
노동시간 유연화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우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노동부에서는 69시간 노동이라는 건 과장이고 거짓프레임이라고 하지만 단 한 주라도 69시간을 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설령 69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주부터 다시 쉰다고 하더라도 일주일동안 과로를 하는 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불규칙한 노동 문제도 심각해요. 지금 개편안의 목적 자체가 노동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노동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삶의 규칙성을 가지고 시간을 계획해서 운용하기 어렵죠. 일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예상가능해야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예상할 수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계획자체가 불가능해 지잖아요.어떤 날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갑자기 시간이 나더라도 미리 계획한 게 없으면 그 시간을 의미있게 누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불규칙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이죠.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방면에서 유연화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고 쉽게 줄일 수도 있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 고용의 유연화를 향해서 엄청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의 유연화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노동시간을 건드린 것이죠. 고용한 노동자는 고정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사업장의 업무량, 자본의 필요에 맞춰서 쓰면서 그때그때 아주 알뜰하게 일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주권을 빼앗긴 셈이죠.
주 69시간 노동제는 사회적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노동부에서 ‘69시간은 과장이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어도 그럴리가 없다.’ 라고 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극단적인 사례라는 게 맞긴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지위가 확보되고 힘 있는 노동자들은 69시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수도있어요. 이 개편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취약한 노동자들이에 요.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용도 불안정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최대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거예요. 물론 다른 한 편에는 극소수이겠지만 노동부의 제안대로 휴가를 저축했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다보면 노동자 내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도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포괄임금제는 해결해야하는 문제이지만 무엇이 더 큰 문제라고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해결해야죠. 지금 근로시간 개편안이 연장근로에 대한 개편인데 이것 말고도 노동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지금도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있어요. 법적으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처럼 보이지만 예외규정이 많거든요. 탄력근로제는 흔히 말하는 유연화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탄력근로제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안에서 주 최대52시간 노동을 맞추는 제도인데요. 애초에 미리 계획을 해야하고 노동자랑 사업장의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또 간주근로시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노동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기가 어려운 직종이 있잖아요. 이동시간도 많고 확인이 어려운 영업직도 그런 일에 포함되죠. 그런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체크하지 않는대신 한 주에 표준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해서 포괄임금제랑 비슷하게 운영되는 제도예요.
더 큰 문제는 노동시간 규제가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매우 소규모 사업장이나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 예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야겠죠.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들은 너무 다양하고 차근차근 해결해야겠지만 지금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문제가 이슈가 됐으니 이럴 때 더 집중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요.
이런 노동시간에 관한 논쟁은 사측에서는 직원/하청이 꼼수를 부릴 것이다, 노동자측에서는 사측이 휴식 시간을 보장해줄 리 없다라는 불신으로 커진 갈등같기도해요.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안은 개별 노동자와 사업주의 신뢰 문제라기보다는 계급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닌가 해요.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신뢰를 높여 더 잘해 볼 길을 찾을 때가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사의 신뢰회복보다는 정부가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이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거나 재검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그 정도는 되어야 다시 노동자와 정부가 신뢰를 위한 대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감시를 잘해야겠죠. 지금까지 너무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이 많았으니 시민단체는 정부가 그러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노동계와 연대해야 할 것같 아요. 노동계 역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지금 노동계도 사각지대에 있는 보다 취약한 노동자를 충분히 끌어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되지 못한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도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잘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로는 산업재해가 어떤 식으로 인정되나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과로와 관련있다고 인정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명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병을 발병한다는 학문적 근거가 충분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법에서 명시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환자가 이전에 과로했다는 게 확인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에 대한 기준도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로를 기준에 따라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기준에 따라 일한 시간이 너무 길었거나, 유해환경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로에 해당되는지 재해조사를 하고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해당 사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평가해요.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질병통계를 보면 1년에 천 명이 넘을 정도로 사례가 적지 않답니다.
얼마 전에 산재처리 말고 ‘공상처리’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처리방식인지,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공상처리는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에요. 다친 근로자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것 자체로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해야 해요. 보고하지 않으면 공상처리를 해도 산재은폐인 것이죠. 이건 범죄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재나 공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은 같고, 대체로 공상이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이익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재는 이후 재발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정받기가 수월해요. 하지만 공상처리만 받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산재 통계에서도 빠진다는 문제도 발생해요. 산재통계는 산재와 관련된 유일한 공식적 통계예요. 이 통계에 근거해서 예방정책을 만드는데 빠진 사례가 생기면 국가적 예방이나 보상정책을 세우는 기본 자료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돌고 돌아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동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낫고,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나중에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간에 관한 논의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동시에 자유롭게 말할 권리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시간 연장이나 유연화에 대한 물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트고 있는데, 노동자의 발언권이나 협상력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언권이나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계적 문화도 있으니 혼자서는 나의 권리를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노조에 가입하면 법적으로도 노조의 단결권이나 쟁의행위가 보장되잖아요. 단결해서 조직하는 게 협상력이나 발언권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분열되는 것도 문제 같아요. 어떤 정규직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지만 다른 비정규직은 초단시간 노동을 하며 여러 수당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적인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갈수록 그 갈래가 늘고 골은 깊어지는데 이런 문제에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정말쉽지않은것같아요. 노동계가 소외받고 있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더 끌어안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비정규직이나 더 불안정한 노동자들 역시 스스로 조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답은 또 조직과 노조 가입이네요(웃음).
생각나는 사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임금도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직을 하고 지금 되게 잘 투쟁하고 있으시죠. 무기계약, 임금상승, 작업환경 개선 등 매년 성과를 만드시는 걸 보면서 다른 여러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복지동향 구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려요.
하루 8시간을 기본적으로 일한다고 치면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노동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노동을 떠나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가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이런 노동 이슈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자기 일’로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월간 <복지동향> 2023년 5월호(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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