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들어가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으로 인해 구성된다. 혼인을 통한 성인 2인 간의 결합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자녀가 가족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 가족 구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백과사전에서 가족의 정의를 찾아보면 가족이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가족학 용어로서, 친족 집단을 말한다.”
가족의 크기, 유형, 가족 형태, 가족 기능 등은 사회구조적,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헌법상 가족이란 이보다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다. 즉, 가족은 ‘혼인(그에 준하는 결합 관계 포함) 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양, 양(교)육, 보호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1) 혼인에 준하는 결합 관계를 명시하면서 부양, 양(교)육, 보호의 생활공동체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생활동반자 제도는 성별과 무관하게 성인 2인 이상의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할 수 없었던 동성파트너에 대해 혼인보다 완화된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 처음 제기되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은 동성(결합)혼의 법적 제도적 인정과 논의의 궤를 같이한다.
외국에서는 1989년에 최초로 동성 간의 시민결합을 인정한 덴마크를 시작으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이성(異姓)뿐 아니라 동성(同姓) 간의 결합에 혼인이나 혼인과 유사한 시민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2)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우선, 생물학적 성별이 서로 같은 두 사람이 결합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동성혼(同姓婚)을 도입한 국가로 네덜란드(2001), 벨기에(2003), 스페인(2005), 캐나다(2005),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노르웨이(2009), 스웨덴(2009), 포르투갈(2010), 아르헨티나(2010), 아이슬란드(2010), 덴마크(2012), 뉴질랜드(2013), 우루과이(2013), 프랑스(2013), 브라질(2013), 아일랜드(2015), 룩셈부르크(2015), 미국(2015), 콜롬비아(2016), 핀란드(2017), 몰타(2017), 독일(2017), 호주(2017), 오스트리아(2019), 대만(2019), 에콰도르(2019), 영국(2020), 코스타리카(2020), 태국(2020) 등이 있다.
다음으로 혼인에 준하는 동성 간의 시민결합/파트너십(생활동반자)을 인정하는 국가 즉, 대체로 성별과 무관한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로서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안도라, 뉴질랜드, 체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루과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크로아티아, 칠레, 키프로스, 그리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북아일랜드, 산마리노, 모나코가 있다.
한편, 국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경우로 멕시코, 일본이 있으며, 외국민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동성 간의 결합을 보장하는 국가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한국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동성혼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 차별 문제 제기 차원에서 생활동반자 제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강력한 책임과 의무, 실천에 기반한 법률혼에 따른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주의가 전 사회,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을 벗어나는 개인과 가족 유형, 가족 형태를 넘어서는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자유로운 시민 계약, 생활동반자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성파트너 결합, 제도화의 문제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법률혼보다는 완화된 계약 관계로써 헌법상 가족구성권에서 배제된 시민을 위한 제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헌법의 ‘가족’, 민법의 ‘가족’, 사법의 영역에서의 ‘가족’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과 의미, 절차, 행정,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유로운 시민권 보장의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민법상 사실혼의 경우 혼인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성혼에 대해서도 이를 부정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유럽의 시민 계약, 생활동반자 제도의 운용이 동성혼의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후 다양한 가족의 인정이라는 형태로 발전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 마지막으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외국의 시민계약과 동성혼 제도
1) 프랑스 PACS 제도
우리에게 PACS(pacte civilde solidarité)로 알려진 시민 계약 제도는 1999년 11월 15일 입법되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PACS는 동성 결합 제도화와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다는 목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도입되었다.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1에 의거 “PACS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2인의 성년인 자연인에 의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민들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CS는 당사자 사이 사법상의 자유로운 채권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통해서 제삼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PACS의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PACS 체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및 일방 당사자와 타방 당사자의 혈족 사이의 관계는 혼인의 경우와 다르게 형성된다. 혼인의 경우 법정 혈족 및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만, PACS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3) 따라서 상대방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한편, PACS는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혼인한 부부와 동일하게 사회보장 급부의 혜택을 받는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타방 배우자의 사회보장 급부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PACS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사회보장 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타방 파트너의 사회보장 급부 수급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표 3-1]과 같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사망보상금의 혜택이 부여되며 배우자 사망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 시민권, 상속권, 거주권, 공동양육권 등을 보장받는다.
한편 프랑스에서 PACS제도는 한때 동성 결합의 제도화와 프랑스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4) 즉,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혼인은 154,581건, PACS는 173,894건이며, 2019년 혼인은 224,443건이고 PACS는 196,370건이다. 그런데, 이중 동성 간의 결합은 6~7%에 불과하다. 출산율도 PACS를 맺은 당사자들이 자녀를 갖는 비율은 혼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18~39세의 PACS 당사자들의 46%가 자녀가 없는 반면, 혼인 부부는 15%만 자녀가 없으며, 85%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프랑스 「민법」은 동성 사이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프랑스 민법 제143조에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 2명이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5) 따라서 동성파트너 간의 결합은 법률혼과 동일한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이로써 프랑스는 동성혼의 제도화, PACS제도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
2) 독일의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en)
독일 역시 격렬한 논란을 거쳐 2001년 8월1일 혼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Gesetz u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이하, 「생활동반자법」)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6)
독일에서 이 법은 제정 배경이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볼 때 혼인 외 또는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 사실은 동성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인정과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성(성인) 간에도 평생에 걸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며 해당 법률은 등록된 생활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법률상 효과 및 해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의 제1조에는 동성인 두 사람이 생활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의사표시를 관청에 제출하면 두 사람 사이에 생활동반자 관계(Lebenspartnerschaften)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즉, 제1조 방식 및 요건에서는 “① 동성인 두 사람이 평생 서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로 하는 의사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참석하여 표시하면(여성의 생활동반자 또는 남성의 생활동반자) 생활동반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동반자법」은 민법의 혼인상 관계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적용을 받게 되며, 일반적 재산·상속, 생활동반자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姓), 입양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부부간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내용과 부양권, 관계의 해소, 연금의 배분 및 의붓자녀의 입양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유족연금, 양도세와 상속세, 공무원의 가족수당, 토지취득세, 순차 입양 및 배우자 합산분할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혼인과의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독일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2017년 6월 30일에 연방의회 통과와 7월 7일에 연방참의원의 통과, 그리고 7월 20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Steinmeier) 대통령의 서명, 2017년 7월 28일에 연방법공보에 게재되면서 2017년 10월 1일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민법」 제1353조 제1항 제1문은 “혼인은 일생을 지향하여 체결된다”에서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인 두 사람에 의해 일생을 지향하여 체결된다”로 변경되었다. 독일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는 새롭게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들은 이 지위를 유지하거나 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영국의 시민동반자법8)
영국에서는 동성 결합 관계에 있는 서로를 동반자로 등록하는 제도인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이 2004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05년 12월 5일에 시행되었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은 남녀 간의 혼인과 유사한 동성 당사자 간의 제도이며, 이성 당사자 간
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시민동반자법」의 등록조건은 동성 간일 것, 16세 이상일 것, 현재 독신일 것, 혼인이 금지된 근친자가 아닐 것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 절차는 당사자가 각각 7일 이상 거주하는 행정기관사무소에서 시민동반자로 등록하는 의사표시의 신청을 하고, 등록의사표시는 15일간 공개 게재한 후에 당사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공서 또는 지정시설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 담당사무직원과 증인 앞에서 소정의 서류에 서명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민동반자법」이 시행되면서 혼인방식과 연금제도를 수정하였고 이후 동성혼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13년 1월 24일에는 영국 하원에 동성혼법 법안이 제출되고, 2013년 5월 21일에는 하원을 통과하였다. 그 후 직역연금에서 유족급여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 등을 거쳐서 7월 15일에는 상원을 통과, 하원에서의 동의를 거치고, 7월 17일에는 여왕의 재가로 2013년 동성혼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위해
1) 외국 사례 시사점
프랑스의 PACS나 독일의 생활동반자 관계, 그 외 국가의 파트너십 제도 등과 우리의 사실혼, 또는 비혼 동거가족을 정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탄생 배경이나 이제까지의 역사가 전적으로 다른데,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현재 법률혼을 이성 간의 결합에 한정하지 않으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PACS와 생활동반자 제도는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도입되었지만 각 국가에서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PACS는 결과적으로 많은 동거가족에 대한 인정과 시민 간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는 제도로 안착하였다. 하지만 독일은 동성혼법이 도입되면서 생활동반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사실혼의 배경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대안적 가족 제도들이 동성혼의 포섭과 함께, 사회적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비혼 동거가족의 유형을 생활동반자, 시민 계약으로 포섭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가족을 혼인에 준하여 보호한다는 민법상의 이론에 머물지 말고 프랑스, 벨기에(법적 동거인 제도) 등의 사례처럼 각종의 사회보장 급부나 자녀 양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이용 측면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방안
우리나라의 생활동반자 제도의 내용은 혼인외 가정 및 비혼 자녀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혼 이외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권리보장과 이를 법률혼에 준하여 사회보장과 보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9)
첫째, 법률혼 이외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체계상으로는 민법 혼인편 내에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10)즉 관계의 성립과 해소, 권리의무 관계, 등록 및 증명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안으로서,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성인 2인으로서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법률에 의해 등록한 당사자가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 그보다 느슨한 비혼 동거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성·동성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혼인 외 다양한 결합 관계를 위한 특별법인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11)이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한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생활동반자 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한편, 제도 밖 행정과 복지, 보호를 위한 개별 법제 차원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장례, 돌봄, 주거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차별은 개별 법령과 정책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본인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의료나 장례 등에 있어 보호자, 연고자로서 행위할 수 있고 모든 시민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돌보는 입장인 경우 돌봄 휴가나 휴직에서 있어 그 관계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미주 |
1) 김하열, 「헌법상 가족의 개념」, 『인권과 정의』, 제510호, 2022
2) 이지효, 「독일에서 동성혼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21
3) 김영정, 「유연한 가족, 동등한 권리! – 프랑스의 PACS를 중심으로 본 생활동반자관계 제도」, 『젠더브리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4) 박준혁, 「프랑스 PACS에 관한 연구(Étude sur le PACS de droit français)-2006, 2016년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학논집』 제34권 제3호, 2022
5) Article 143 du Code civil Le mariage est contracté par deux personnes de ses différent ou de même sexe
6) 이지효, 「독일에서 동성혼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21
7) 홍윤선,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내용」,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강승묵,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9권, 2018.
9) 송효진,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3호, 2021
10) 김민지, 「다양한 가족유형의 확산에 따른 민법의 개선과제 검토」, 『가족법연구』제34권 제1호, 2020
11)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진선미 의원실,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2014
월간<복지동향> 2024년 05월호(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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