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5 2025-07-01   17154

[동향1]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증언

이주 돌봄·가사노동자 실태를 통해 본 한국 돌봄 노동의 현주소1

 이미애 |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6월 12일, 처음 들려진 ‘통제되지 않은 목소리’

2024년 8월, 100명의 필리핀 돌봄노동자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인공들이었다. 지난 4, 5월 이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파레냐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이탈리아 로마의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들을 호명한 ‘세계화의 하인’(파레냐스, 2000)2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다시 한번 소환되었다.

2025년 6월 12일, 시범사업 10개월 만에 서울특별시의회 열린 토론회에 처음으로 들려진 이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불안한 체류와 배제된 노동권의 현실은 여전히 당혹스러웠다.

“코리안 드림을 거의 포기했어요.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드림을 다시 품어보려고요”라고 말한 어느 노동자의 증언은 ‘저렴한 가사노동자’ 프레임이 초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3가 수행한 실태조사(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함)는 시범사업 시행 이래 최초로 ‘통제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1명의 필리핀 돌봄노동자와 통역자 2명이 참여한 이 조사는 중개업체의 강한 통제를 피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이들의 안전과 익명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 약 800시간 교육받은 케어기버의 현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24세부터 38세로, 전원이 최소 786시간 교육을 이수한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 내용은 기본 역량(목적의식적 의사소통), 공통 역량(건강관리, 의료윤리), 핵심 역량(간호의 기초 I·II, 산모 및 아동 간호 관리, 기초 약리학, 노인 간호, 건강 간호, 영양 및 다이어트 요법, 일반적 질병 관리, 비상 관리 및 안전, 기본 하우스키핑 절차,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 준비, 임상실습)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 요양보호사 교육시간(320시간)의 2.5배에 해당하는 전문 교육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강정향 외, 2024)에 의하면, 64%가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했고, 6: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어린이의 사회적, 지적, 창의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도록 돕는 전문 인력이다.

  • “아이 돌봄에 사인했지만, 집 관리만 해요”

그러나 아동 돌봄 전문가로 입국한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가사노동에 투입되고 있었다. “제가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집 관리예요”(리마Lima, 가명)라는 증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사업 목적과 내용에서 모순적인 설계를 했음을 의미한다. 저출생의 해법이라며 ‘아동 돌봄 전문가’를 유입한다고 했고, 표준근로계약서(제3조) 업무내용에도 대부분 업무가 아이 돌보기에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월 100만 원 이주가사노동자’(오세훈 시장)4를 원했던 것이다.

  • “비자로 위협하고 추방될까 봐 두려웠어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이다. 이들의 계약 연장은 고객 평점과 연동되어 있으며, 계약 연장 기간이 3개월(3명), 6개월(10명), 1년(14명)으로 쪼개기 계약이 이뤄졌다. 다른 업체도 고용허가제에 따르는 3년이 아니라 1년만 연장하고, 그 이후를 약속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컴플레인 제기에 대한 처벌이다. 통역자가 전한 사례들을 보면, ‘집에서 4시간에 2시간 청소하고 시아버지 집에 보내서 청소 한 시간 더해요. 그리고 강아지집도 치우고 산책도 시켜요’, ‘팬티, 생리 팬티도 빨래해요’ 등 노동자들이 컴플레인하면 업체에서 페널티를 부과한다.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 봐 두려웠다”라는 다수 노동자들의 증언은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면 패널티와 추방 협박을 받는 구조를 보여준다. 통역자에 의하면, 지난해 추방된 두 명 중 한 명은 세 집에서 일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기숙사 갔다가 세 집을 마치면 거의 밤 12시가 되었다. 그래서 ‘일이 어려우니 수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고용업체는 해결 의지도 없이 모른 척했고, 결국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낮은 실질임금과 불안정한 30시간

계약서상 최소 주 30시간 노동을 보장하지만, “고객이 가사노동자 잘못이라 하며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새 고객 배정받을 때까지 30시간 최소시간 보장을 안 해줘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사후 위반했다고 알려줘요”(하나 Hana, 가명)에서 보듯 이마저도 불안정하다.

기초 및 설문조사(참여자 15명)에 의하면, 시범사업 동안(2024.8~2025.2) 이들은 평균 42.7시간 일하고 세전 평균 임금 192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평균 118만 원에 그쳤다. 한국 2024년 평균 월 임금(373.7만 원) 대비 세전 기준으로도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신영민·김태일(2022)의 연구에 따르면, OECD 주요국(8개국)의 아동돌봄노동자(돌봄직1) 시간당 임금은 비돌봄직 대비 평균 73.6% 수준이다. 한국은 67.0%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은 비돌봄직 비정규직 비율이 48.4%로 평균(22%)의 두 배가 넘는데, 아동돌봄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23.7% 포인트로 다른 국가들의 평균 -7.2%보다 세 배 이상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북서유럽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1,300~1,500시간대로 한국(1,872시간)보다 400~500시간 적다는 사실도 이들 국가에서 돌봄 노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서 일-생활 균형이 보다 잘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자들은 내국인 아동돌봄 서비스(15,000원/시간)보다 낮은 13,940원을 지불하면서, 서비스 비용이 훨씬 높은 내국인 일반 가사서비스(19,000원/시간) 수준의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아이 수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정찰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예견된 문제, 예견된 반응들 : ‘곡학아세’와 잘못 꿰어진 구슬

2024년 7월 거의 유일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시범사업의 주요 이유로 제시된 김현철 교수의 진단은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저출생 문제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효과를 제시했으나, 이는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저출생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복합적 사회구조의 산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활발한 홍콩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주가사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 역시 조사 조건과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대상 설문에서 보통 이하로 답변한 상당한 수치를 건너뛰고 높은 만족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2025)은 업계가 해당 영역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을 요구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의 주장과 한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홍콩, 싱가포르 등)를 든 ‘곡학아세’가 난무한 상태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잘못 꿰어진 구슬처럼, 출발점부터 잘못된 진단에 기반한 정책인 셈이다. 2022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적 일감과 노동자화를 뼈대로 하는 돌봄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저렴한 노동력’ 담론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행정당국이 공공의 이름으로 돌봄의 사회화 흐름을 역행한 것이다.

장지연(2020)의 연구가 지적했듯이, 돌봄 노동이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비중이 높을수록 돌봄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높아진다. 반면 비공식성이 강한 상태로 시장화되어 있는 가내 고용 돌봄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업에 속한 돌봄 일자리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각 주체들의 반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 서울시의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발언

서울시는 시종일관 비용 논리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이용요금을 16,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두 자녀 돌봄 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0,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라고 홍보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있어서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낮은 임금은 내국인의 고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6월 12일 토론회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김선순)의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5는 발언은, 서울시가 여전히 ‘싸고 젊은’ 노동력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돌봄 전문 역량을 ‘젊고 친절함’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 이용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고용노동부 용역 보고서(강정향 외, 2024)에 의하면, 이용자들 중 32%는 서비스 자체에는 만족하면서도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을 보였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7%에 이르렀다. 이용자들이 국내외의 규범적 합의인 국제인권규범과 가사근로자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 : 헌법적 권리와 돌봄 관점

헌법 제6조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유엔의 9대 핵심인권규약 대부분에 비준했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제정된 이래, 2025년 6월 22일 현재 40개국이 협약에 비준했다. 2020년 기준 108개 국가 중 95개 국가(88%)가 부분적으로라도 일반 노동법이나 특별 노동법 또는 하위 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귀천, 2025). 한국도 2022년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법적 보장과 실질적 보장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 돌봄 관점에서의 재평가

돌봄 관점이란 인간으로서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를 재해석하는 접근으로,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관점이다(이미애, 2025b). 돌봄 관점에서 볼 때, 돌봄 노동은 “매번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존재하지 않는”(Ibos et al., 2019) 고도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전문 영역이다. 이는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며 최적의 돌봄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섬세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돌봄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 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돌봄 기본권과 미래 비전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 ‘5대 돌봄 국가책임제’에는 돌봄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헌법에 돌봄 기본권이 명시된다면,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때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시범사업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용기 내어준 노동자들과 연대 : 진정한 돌봄 사회를 향하여

“Listen to us as well not just the clients!”(고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 기울여주세요), “Take care of us!”(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6월 12일 토론회에서 체류 안정성 보장,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처우, 공공 돌봄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ILO 189호 협약 비준 등의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토론회 이후 이주가사돌봄연대와 고용노동부의 면담에서는 보다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쪼개기 계약이 확인되었고, 계약 연장이 거부되거나 임박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터뷰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이주가사돌봄연대와의 정례적 협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호텔콘도업 등 서비스업계로의 사업장 변경은 이들의 돌봄노동자 경력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고용 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업체에 맡겨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동자들이 신뢰할만한 조건에서 고충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범사업 실태조사가 보여준 것은 ‘저렴한 가사노동자’ 프레임의 한계다.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을 가사업무에 투입하고, 체류 불안정성을 통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노동자들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이 상호관계에 동참할 때다. 이는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3주년을 맞은 현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관점에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 미주 |

  1. 이 글은 지난 2025년 6월 12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발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저,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
  3.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시범사업에 대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연대를 위해 현재 33개의 이주, 여성, 노동 단체와 필자가 연구자 1인(필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임. 33개 단체는 경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 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생명안전 시민넷, 수원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임. ↩︎
  4. 한겨레신문,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 임금 100만 원 돼야 정책 효과”, 2023.10.17. ↩︎
  5. 연합뉴스, “노동부 ‘돌봄 비용 못 줄여…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종합)”, 2025.6.17. ↩︎

| 참고문헌 |

강정향 외, 202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성과 연구」, 고용노동부.

박귀천, 2025,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ILO 협약 비준 및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39-59.

신영민·김태일, 2022, “돌봄 일자리 특성과 임금수준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4): 1-22.

이미애, 2025a,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27-58.

이미애, 2025b, “이주민-선주민 모두의 삶이 재생산되는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광장의 요구가 그리는 새 시대의 돌봄 패러다임”, 「광장의 빛, 정책이 되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 자료집, 71-78.

장지연 외, 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2025,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19-38.

조혁진 외, 2024,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Ibos, Caroline, et al., 2019, Vers une société du care: une politique de l’attention, Le Cavalier Bleu éditions.

ILO, 2011,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

OECD Data Explorer, 2022,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in 2022」.

월간<복지동향> 2025년 07월호(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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