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5 2025-10-01   21877

[동향3] OECD 국가의 ‘아프면 쉴 권리’ 개혁 동향과 평가

이재훈ㅣ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들어가며1

유급병가와 상병급여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와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다. 세계 184개 국가 중에서 유급병가나 상병수당(급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포함 11개 국가뿐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만 없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특히 급여 수준과 기간, 대기 일수, 보험료 부과 대상과 급여 자격, 재원 조달,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 제도 설계에 필요한 주요 쟁점들 역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유급병가 제도화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OECD 국가들은 어떨까.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ECD 국가의 개혁 동향을 살펴보고, ILO 협약(130호)을 기준으로 OECD 국가가 급여 적절성과 대상 포괄성, 재원 연대성 등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국가의 최근 개혁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국가에서 대기기간 폐지, 급여와 보장(지급) 기간 확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대상 확대, 자격요건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진단서 제출 면제 또는 유예, 전화 신청, 디지털 전송 등) 등 기존의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강화했다(OECD 2020, 이재훈 2020).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최근에도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급여)을 더욱 강화하는 개혁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영국 : 대기기간 폐지와 저소득 노동자 적용 확대

2025년 10월 법정 유급병가를 개혁하는 ‘고용권리보장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먼저, 대기기간 3일을 없앴다. 개혁 이전 처음 3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병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혁을 통해 3일의 대기기간이 없애면서 초기 단기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가입자격을 위한 소득 하한 기준도 폐지했다. 기존 법정 유급병가는 소득 하한인 주 124파운드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영국 최저임금이 12.21파운드인 것을 고려하면 주당 1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혁을 통해 소득 하한 기준을 없애면서 초단시간이나 일용직 노동자,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 등 약 130만 명이 법정 유급병가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서 고질적인 낮은 급여 문제까지 손보진 못했다. 영국은 사용자가 재정을 책임지는 유급병가만 있는데, 정액(주당 118.75파운드)으로 지급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다.2 이번 개혁에서 기존 정액을 소득대체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지만, 기존 정액 수당과 주간 소득의 일정 비율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사실상 기존 정액 기준을 넘을 수 없고, 오히려 새로 적용되는 저소득 노동자는 정률로 적용받으면서 기존 정액보다 낮은 병가수당을 받게 된다.

  • 아일랜드 : 법정 유급병가 도입

아일랜드는 상병급여만 있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법정 유급병가가 도입되면서 연계형 혼합제도 형태를 갖추게 됐다. 법정 유급병가는 13주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소득대체율 70%를 지급한다. 2023년 3일에서 시작해, 2025년 현재 5일간 법정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기존 상병급여의 3일간 대기기간은 법정 유급병가 도입으로 사실상 없어지고, 유급병가 일수를 초과한 6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어서 최대 52주(2년)까지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에서 법정 유급병가보다 더 나은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상향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 유급병가는 2025년 7일, 그리고 2026년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5일로 유보된 상태다.

  • 캐나다 : 보장기간 확대(15주에서 26주까지)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용보험 내 상병급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18일부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기간을 기존 15주에서 26주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22년 10월부터는 연방정부 규제를 받는 산업 분야(은행, 항공, 통신, 철도, 통합교통 등)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10일을 보장하는 유급병가를 도입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이외 주별로 유급병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2022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5일의 유급병가와 3일의 무급병가를 시행했다. 퀘벡주는 2019년 1월부터 90일 근속 이후 연간 2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유급병가에 대해 사용자가 의사진단서를 포함한 어떠한 증빙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노바스코샤주에서는 2025년부터 연간 3일의 무급병가를 5일로 확대했다. 유급병가가 확대되면서, 캐나다 노동자의 유급병가 이용률은 2021년 59.7%에서 2023년 62.7%까지 늘어나고 있다.

  • 미국 : 21개 주 법정 유급병가 도입(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개 주 도입)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 유급병가나 상병급여가 없다. 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유급병가를 법제화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네브래스카주를 포함하면, 전체 2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법정 유급병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개 주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30시간 또는 40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적립해 연 최대 40시간~6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뉴욕은 최소 가입 기간이 없지만, 대다수 주는 90~120일 근무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새로 도입한 주 이외에도, 기존 유급병가제도를 강화하는 개혁도 진행됐다. 코네티컷주는 기존 유급병가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2025년 25인 이상으로 사업장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시간주 역시 2025년부터 10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주별로 유급병가 제도화가 활발해지면서 유급병가 적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민간부문 노동자의 유급병가 적용률은 2014년 64%에서 2024년 79%로 15%포인트 늘어났다(미국노동부 2025년).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보편적 적용 형태가 아니고 주별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노조 여부에 따라 유급병가 이용률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는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36개 국가가 법정유급병가나 상병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제도 유형과 운영 방식이 다르고, 급여 수준, 적용 대상과 수급 요건, 보장 범위와 지급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과연 OECD 국가들의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급여는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최소기준)협약(102호, 1953)과 의료 및 상병급여 협약 제130호(1969)를 통해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는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 보장기간, 재원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제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적용의 포괄성

OECD 36개 회원국 모두 파트타임과 임시계약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유급병가나 상병급여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 이력이나 근속 요건, 소득 기준 등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병급여는 대체로 최소한의 기여(보험료 납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등 13개 국가는 상병 발생 이전 일정 기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여 이력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일본 등 9개국은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임시·계약직 노동자도 일정 기간의 근속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최소 10일(그리스)부터 최대 6개월(뉴질랜드)까지 근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핀란드는 근속기간은 없지만,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보장한다. 덴마크는 기간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240시간 또는 최근 8주 내 74시간의 고용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스위스는 자격요건은 아니지만, 근속기간에 따라 상병의 지급 기간을 차등적으로 제공한다(1년 차 3주, 이후 근속 비례).

자영업자는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OECD 36개 국가(한국, 미국 제외) 중에서 대다수인 24개 국가는 자영업자도 의무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6개국은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고,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위스, 멕시코, 영국 등 6개국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가입이 보장된 24개 국가라고 하더라도, 6개국은 노동자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노동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와 더 낮은 급여, 더 긴 대기기간, 그리고 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의 상당 비중을 포괄하고 있다.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가입 법적 적용률은 경제활동인구의 80%에 이르고 있다(ISSA, 2019~2022년 자료 기준).

  • 급여의 적절성(충분성)

          가)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OECD 국가마다 상병급여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은 다양하다.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조세 방식의 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법정 유급병가 형태인 영국은 정액 급여이지만, 스위스는 정률 방식이다. 나머지 30개 국가는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소득대체율 방식을 취한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병급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보더라도, 슬로바키아와 캐나다(55%)를 제외하고 모두 60% 이상을 보장한다.3 하지만, 이 또한 가입 기간, 상병 기간이나 유형, 입원 여부 등에 따라 급여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급여 상·하한 규정도 있는데다, 법정 유급병가와 결합해 운영하는 국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액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OECD는 가상의 전형적 노동자(standard worker)를 설정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병급여 지급 기간을 2주와 12주로 나눠 소득대체율을 분석했다(OECD 2025).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병 기간이 2주인 시점에서 OECD 36개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은 법정 유급병가 51%, 상병급여 17%를 보장하면서 전체 68%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병이 12주인 시점에서는 반대로 유급병가의 소득대체율 평균이 19.4%, 상병급여의 소득대체율 평균이 43.6%로 전체 평균 소득대체율은 63%다. 즉, 상병 초기엔 유급병가의 역할이 크지만, 유급병가의 지급 기간이 종료한 상병 후반기일수록 상병급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전체적으로, 법정 의무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 평균이 2주 시점 68%(OECD 36개국)이며, 12주 시점에도 평균 63%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형으로 운영되는 영국(유급병가),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12주 이상 장기 병가 구간에서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나) 대기 및 보장기간

상병급여의 대기기간이 없는 국가는 7개 국가밖에 없다. 하지만 상병 초기 법정 유급병가를 통해 보장받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대기기간이 있는 국가는 캐나다(7일), 프랑스(3일), 일본(3일), 멕시코(3일), 포르투갈(3일), 튀르키예(2일)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즉, 캐나다를 제외하면 모두 대기기간이 ILO 협약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하다.

보장기간 역시 ILO 협약(제130호)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26주’보다 보장 기간이 짧은 국가는 이스라엘(13주), 리투아니아(18주) 2개 국가뿐이다. 다른 33개 국가는 모두 보장 기간이 26주를 넘는데, 기간 제한이 없는 6개국 포함해 2년 이상 장기 보장은 11개국이며, 1년 전후에서 2년까지 보장하는 국가는 14개국, 그리고 26주~31주는 8개 국가다.

  • 재원의 연대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28개 국가 중에서 사용자의 보험료율이 노동자보다 많은 국가는 16개 국가이며, 이 가운데 6개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튀르키예)는 노동자 기여 없이 사용자만 보험료를 낸다. 반면, 노동자 기여가 사용자보다 많은 국가는 5개국이며, 이 중 3개 국가(칠레,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노동자만 보험료를 부담한다. 나머지 5개국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율은 같고, 코스타리카는 임금 범위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상병급여 적용 범위에 자영업자를 의무 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같고, 9개 국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더 높다. 

특히, 사회보험 방식에서도 16개 국가에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는 정부가 매년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0.25%)와 멕시코(0.05%), 일본(건강보험료의 약 56%), 룩셈부르크(기여의 40%)는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정해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체코,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은 적자 발생 시 국고로 부족분을 보전한다.

요약 및 시사점

OECD 국가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35개국의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의 법정 적용률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80%를 넘고,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제외하면 ILO의 최소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보장 기간이 ‘최소 26주’보다 짧은 국가는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2개 국가뿐이고, 대기기간 역시 유급병가를 고려하면, 실제 대기기간이 있는 국가는 6개 국가밖에 없는데, 이조차 캐나다(7일)를 제외하면, ILO 협약 기준에서 규정하는 3일 이하이다. 즉, OECD 국가 대부분은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은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시행 1년을 앞두고 “2027년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게다가 시범사업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액도 하루 최저임금 60% 수준의 정액 방식(25년 기준 48,150원), 대기기간도 7일(1~3단계)이나 14일(1단계), 그리고 입원만 적용하는 모형(1, 2단계)까지 포함돼 있다. 상병수당 도입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절성과 포괄성에 미달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만 공약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2027년 하반기에야 “본제도 도입 추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느림보 계획이다. 대략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상병수당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9월 12일, 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일하는 누구나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소박한 요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급여)이 도입되어야 한다.

| 미주 | 

  1.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OECD 국가의 법정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최근 개혁동향과 시사점’과 ‘OECD 국가 상병수당의 적절성과 포괄성 평가’를 발췌한 글이다. ↩︎
  2.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주당 평균소득(457.60파운드) 대비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약 26%이며, 전일제 노동자 주당 평균소득(722.60파운드) 대비 16%밖에 되지 않는다. ↩︎
  3.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상병 초기 또는 후반기에 소득대체율이 50~55%로 낮아지는 구간이 있다. ↩︎

| 참고문헌 | 

ILO, World Social Protection Data Dashboards.

ILO, 2019, Extending Social Security to Self-employed Workers, Geneva.

ISSA,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Country profiles. https://www.issa.int/databases/country-profiles.

ISSA, 2024, Social security for the self‑employed in Europe : Progress and developments.

OECD, 2020, “Paid sick leave to protect income, health and jobs through the COVID-19 crisis”.

OECD, 2025, “Disability, Work and Inclusion in Korea: Towards Equitable and adequate social protection for sick worke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f947f82-en.

월간 <복지동향> 2025년 10월호(제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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