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6 2026-09-10   706

[동향2]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시대, 연결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이라는 위험이 심화됐다

2019년에 시작하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약 3년 만에 종료되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백신 개발과 대응은 관리되는 수준이 되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질병은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고 이와 더불어 약 3년간 전 세계인의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의 수를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비대면 산업과 AI 기술의 확대로 산업구조와 생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인간의 경험을 대신하는 가상의 영역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779만 2천 명으로 발표했고(질병관리청, 2026), WHO 사회적 연결위원회에서 2025년 발간한 보고서, “외로움에서 연결로(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에서 발표한 지난해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 추정 인원은 871,000명으로 제시하였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뿐만 아니라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을 추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 이후의 인간 삶의 변화로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은 누적 사망자 수의 약 11%에 해당하게 되었다. 외로움은 이미 심장질환과 만성질환 악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건 영역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갤럽월드폴의 결과를 인용하여 OECD 회원국의 사회적 고립은 성인의 평균 10%에 달했으며, 한국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0%에 달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로 작동 가능한 지지 체계와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외로움은 지속되는 감정일 때 신체적 위험이 높아지지만 사회적 고립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위험지표가 된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사회적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함께 건강의 3대 요소로 강조하며 고립은 다른 요소를 매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도 질병과 사망의 요인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구 구조의 축소와 초핵가족의 취약성

지난 7월에 발표한 인구 주택 총조사 발표는 가구 축소 상태를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1~2인 가구가 1,487만 가구로 일반 가구의 66%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16명으로 발표한 것이다. 5년 비교와 10년 비교를 보더라도 4인 이상 가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를 주도하게 되었다(국가데이터처, 2026).

태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자리잡고 있었던 가족관계망은 커나가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어 개인의 삶을 지키는 호위대로 역할을 한다. 한 사람이 사회적 성취를 해나가는 데 중요한 호위대는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직계 부모에서 형제자매, 새로 꾸린 가족과 친구로 확대된다(진미정, 2026). 그런데 이제 개인은 가족구성을 단순하게 해나가고 있다. 가구 구조의 변화로 부부 또는 부부와 1인 자녀, 아예 혼자의 가구 형태로 재편되었다. 단촐한 가구형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이 생존 전략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 등을 미루게 되면서 자녀 하나, 자녀 없는 부부 중심의 가구로 살아가게 되었다. 부부 가구나 부부 자녀 가구의 경우도 사별, 이혼, 직장, 자녀의 학업 등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되기 쉽다.

1인 가구 내부의 이질성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자발성 기준으로 1인 가구로 구분하고 유형화할 수는 있지만, 1인 가구는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단위로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구 형태이다. 1인 가구는 보편적으로 주거가 취약하고 식사가 취약하다.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수가 월등히 많으며, 그들의 생활은 학력, 소득,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인 가구보다 삶의 질의 측면에서 열악하다(김수영, 2026). 1인 가구는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짧게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활동을 한다(생활시간조사 2021~2024 비교, 국가데이터처, 2026). 그런데 이들이 더 취약해질 때는 극단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그중에 스스로 돌봄이 더 취약한 집단의 경우 고독사 사건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노동과 삶의 방식 변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주요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88만 명으로 연간 11% 증가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분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배달 운전이 단연코 많고, 교육상담의 전문 서비스와 컴퓨터 단순 작업(데이터 입력), 가사 돌봄, 창작활동 등으로 이어진다(고용노동부, 2024). 플랫폼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은 점점 감소세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는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수입을 확보할 만한 일을 찾아 더 많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어떨까?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30~40대, 50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간적 근거를 가지고 모여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기 어렵다. 노동자 개인은 동료도 직장 정체성도 없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하므로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의 삶의 질을 확보할 만한 시간은 극히 부족하다.

중장년 고독사와 청년 자살의 위험

고독사 사망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국가 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고독사는 2024년 3,924건, 전체 사망의 1% 정도다. 동일한 방식으로 집계하는 통계가 시작된 후 매년 발표하는 이 통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2024년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2%가 남성이고,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54%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25). 고독사의 사회적 원인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송인주, 2026) 실패와 중장년의 재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 제도적 지연과 정책의 사각지대, 제도와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취약성, 말기 치료와 난치질환으로 치료와 고립을 견디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지원을 구하기보다는 견디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조망했다. 단절되어 살던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취약한 주거와 질 낮은 식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에게 생계를 위한 일과 단절된 생활은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견디는 삶에 가까웠다. 중장년은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고독사 사례 중 기초생활 수급의 대상이었던 중장년은 수급을 시작하고 1년 내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몸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나서 기초생활 수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지원이 뒤늦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속에 있다.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모두 통제하고도 외로움과 고립이 높은 군은 모두 자살 생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를 한 변금선 외(2024)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학교를 마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발생하는 “미취업자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가 체화된 외로움”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에는 광범위하게 조기 은퇴, 퇴직, 사회활동 없음 등의 상황이 만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중장년,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절은 사회적 기본권의 훼손이다1

헌법에서 정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이 실현되는 측면에서 매우 개방적인 규범이지만, 그 실현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외부적 결정에 종속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헌법적 과제는 헌법제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윤수정, 202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이 더는 소극적인 판단에만 안주할 수 없고,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체계를 형성하는 데 견인 역할을 위해서라도 기본권의 규범적 의미를 회피하지 않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윤수정, 2023, 259:262).

복지국가의 기본원리가 기본권 형태로 구체화된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사회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집단, 노동자나 빈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이 헌법에 담겨있다(윤수정, 2023, 263). 사회적 기본권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범위를 넓힐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연결을 국가의 역할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을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본권 개념의 확대도 필요하다. 앞에서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적 역할없음이 자살위험을 높이고 자기 학대와 고독사에 가까운 삶을 구성한다고 언급했다. 단절은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훼손으로 봐야한다.

정책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은 한국의 초핵가족 사회, 코로나19 이후의 고립, 산업환경과 삶의 방식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 상황이며, 이 문제는 WHO에서 지적하듯 사회적 건강으로 건강의 주요 요소가 결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절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사회적 권리가 훼손되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연결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층으로 정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변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판단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이상적이다. 초핵가족 사회의 개인은 나도 모르게 여러가지 문제에서 해결책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견디며 살아간다.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비친족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로 지지하고 살아가도록 사회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관련 제도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생활동반자 제도가 그 내용이다. 이 제도는 1인가구 돌봄동반자 등록제, 동일 주거내 방 공유 인센티브제도, 동거가구 세제 인센티브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 독일의 등록 파트너십, 네덜란드의 세무상 파트너 제도, 캐나다 커먼로 파트너, 일본의 지자체 파트너십 증명 등이 관련 내용으로 이미 시행중이다.

간접적인 기반조성도 필요하다. 느슨하게 연결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다. 그것이 바로 지역중심으로 마련되는 열린 공간이다. 제3의 공간 이론이 알려져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한 공간은 반드시 문턱없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관심갖는 감각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의 공간은 반드시 선량한 운영자가 필요하다. 마을단위로 공간을 거점으로 열린 상호작용과 서로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관점과 운영지원이 필수적이다.

생애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돌봄 교육도 전제되어야 한다. 연결에 대한 교육은 곧 돌봄에 대한 교육이다.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김연미, 2019)에는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으로 생명, 신체 건강, 신체의 온전성, 감각·상상력·사고, 감정, 실천이성, 관계, 다른 종들, 놀이, 환경 통제를 둔다. 연결과 관계의 역량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역량에 필요한 건강유지, 서로돌봄, 관계맺기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하다면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한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중장년을 지원하는 참여형 일자리 사업과 소득지원책이 필요하며 재택사 지원과 장례복지도 확보되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기존에 고립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고독사하지 않을 권리를 정의하고,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의 관점은 사실 사회적 고립과 관련되어 있지만, 명료하게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과 권리 개념이 명시되지 못했다.

9월 4일 개최된 입법공청회에서 김선민 의원이 제기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은 그 의미가 크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국민의 위험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고립 문제를 경험하는 모든 계층의 연결되고 지원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적 접근은 범부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추진 주체를 국무총리로 두고,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적 연결 영향 평가를 신설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관리지표로 삼고 있으며, 전 국민에게 연결을 위한 교육 실시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거점 운영등의 사업은 지자체와 관련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견지하고 있다. 지자체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사업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결 센터와 연결거점의 운영을 정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생애주기별 접근에 대해 선호한다. 관점은 좋아보이지만 생애단계별로 제도와 기준과 관리주체가 달라 분절된다. 제도간에도 연결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은 연속된 생애를 산다. 그런데 나이대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기관과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제도들이 제도의 관리주체가 필요하고, 관리주체는 행정조직에서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 분절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관리할 때 제도간의 연결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기준을 조정하는 역할이 없다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는 제도 내부와 제도간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최근에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복지정책 중에 한가지로 검토하기 보다는 AI 국가 건설 등의 국책사업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1. 이 내용은 2025년 한국사회복지연합학술대회 발표문 중 일부내용의 발췌이다. ↩︎

ㅣ참고문헌ㅣ

· 국가데이터처, 2026, 인구주택 총조사
· 국가데이터처, 2026, 생활시간조사
· 고용노동부, 2025, 플랫폼 노동 현황
· 김수영, 2026, 필연적 1인가구의 시대, 다산북스
· 김연미, 2019,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법학연구, 2019, vol.61, pp. 73-107
· 변금선, 김정숙, 2024,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형,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Vol. 51, No. 3, 2024. 9. pp. 67-108
· 보건복지부, 2025, 2024 고독사 통계
· 송인주, 2025, 고립의 시대, 사회적 연결은 권리인가? 한국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 송인주, 2026, 혼자죽는 사회, 김영사
· 윤수정, 2023,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9권 (4) DOI http://doi.org/10.35901/kjcl.2023.29.4.255
· 진미정, 2026, 가족이라는 사치, 김영사
· 질병관리청, 2026, 코로나 19 발생현황
· WHO, 2025, 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월간<복지동향>2026년 9월호(제335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