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4-10   1102

복지관련 분야별 공약 평가 (표빠짐)

*편집자 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의 복지관련 공약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각 당의 공약 자료는 한나라당은 매일 발표되는 총선공약자료 1번부터 30번까지를, 새천년민주당은 3월 16일 발표된 100대공약 700대과제를, 자민련은 제16대 총선 공약집을 참고로 하였다.

빈곤대책 관련 공약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표> 각당의 빈곤대책 관련 공약 비교

각 정당에서 내 건 빈곤대책 관련 공약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계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인상이다. 다만 복지를 확대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 정당 중 빈곤대책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기초생활보장에 가장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수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빈곤대책은 최후의 대책, 즉 공공부조제도(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예방적인 제도(일자리 창출,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보장 체제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이러한 최후의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선 행정체계 확립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동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수준높은 탁아시설 확충'의 경우는 "탁아시설"이라고 하는 국적 불명의 용어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설의 부족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도 타 정당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결식아동들을 위한 긴급식품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조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련의 경우는 지난해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복지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다음과 같은 총선공약이 제시되기를 각 정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에 대한 확실한 생계보장과 의료지원으로 아직까지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 급여수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보장수급자를 다른 말로 하면 혼자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없는 가구들을 말한다. 즉, 몸이 아플 경우 그 치료비용을 가족의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가구들이다. 따라서 현재와는 다르게 생활보장 수급자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급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자활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가구와 그렇지 못한 차상위가구 간에 공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부분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행정체계, 특히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전과 달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새로운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생활보호과를 국으로 승격, 인원을 확충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 선정의 과학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행정전산망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

보건의료관련 공약

김창엽(서울의대 교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공약을 제외하면 사실상 평가를 할 정도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총선 공약이 주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은 각 정당이 국가 수준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각 정당의 정책능력이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안이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의료보험문제를 최소한으로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즉, 자영자 소득파악 등 보험료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과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일부 확대한다는 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공약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정성 강화, 보건의료산업과 한방의료의 육성 등은 지난 대선공약과 인수위 100대과제를 반복한 것으로 보여 진부한 감이 없지 않으나,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수립"과 "의료보험 재정지원 확대"는 진일보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 재정지원 확대는 최근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나름대로는 어떤 형태로든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의 실천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그치고 실천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약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제시되는 화려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 공약의 경우, 여당으로서 실천의 여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나 의보 재정지원이 만만찮은 정부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 시기의 공약내용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약의 실천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족 한가지. 어떤 정당의 경우, 정책에 필요한 정확한 용어와 개념의 사용도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 대상 질병과 검사의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대상 질병의 확대는 경우가 닿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사의 확대"라는 용어도 흔히 쓰는 어법이 아니다. 비전문가가 졸속으로 내용을 작성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사회보험 관련 공약

김연명(중앙대 교수)

사회보험에 관한 공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3당의 입장이 분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현상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암묵적인' 입장의 차이이다. 민주당은 4대보험 통합, 의보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의보 국고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여 기존 소득비례연금제도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보와 4대 사회보험 통합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회보험 통합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를 주장하며 소득비례연금의 민간 위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보험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책임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 분위기를 보이고, 일부 사안에서는 시장 책임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의 경우는 뚜렷한 입장을 읽을 수 없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적용은 3당 공히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자영자 소득파악의 부실로 인한 근로자와 자영자의 불공평한 보험료 부담과 소득 역진 현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현상 유지적 혹은 원칙적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사회보험 조직을 이용하여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점을 검토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 중의 하나인 5백만에 달하는 적용 제외자 문제를 풀어가려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3당 모두 명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치권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며,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제로의 이원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이념적 입장이 가장 농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원화가 복지책임의 시장으로의 이전을 어느 정도 전제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있어서 양당의 공약 차이를 눈여겨 보야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향후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3당의 공약을 총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집권당의 위치를 의식해서 용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예를 들어 의료보험 적용일수를 365일로 확대하거나 혹은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 등의 공약은 식상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사안을 신중히 검토한 흔적을 읽을 수 있으며,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읽을 수 있으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를 피해가려는 흔적이 보인다. 자민련의 경우는 평소 보수를 주장하는 당의 이미지와는 달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어 공약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공약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흔히 선거권과 사회복지발전과의 함수관계를 논하면서 투표권이 없는 18세미만의 아동을 그 예로 들곤한다. 올해의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책공약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당의 공약 중 아동복지부문의 상대적인 부실은 쉽게 확인되는 반면, 법적으로는 아동과 그 범주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청소년복지부분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일부청소년계층을 의식한 듯 몇가지 정책제시가 그나마 눈에 띄고 있다.

한마디로 아동·청소년복지부문의 각 당 공약내용을 보았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해당부문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태로서 낙제상태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만이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몇가지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아동복지정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과 가정중심의 보호양식인 가정위탁과 입양제도의 활성화 유도, 그리고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가 몇가지 단편적인 아이디어로만 그치고 있을 뿐 우리사회 아동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아동의 권리가 명백히 보장되는 것을 비롯하여 아동부양의 사회화로서 아동부양수당의 도입과, 해체위기에 놓인 일반가정 내의 아동을 가정보존을 전제로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기능의 정책수단을 가동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민주당의 공약내용은 빈약함을 면치 못한다.

한편 민주당은 청소년복지정책으로서 「청소년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아래 청소년 취업, 청소년의 사회참여, 청소년시설, 유해환경이란 4가지 분야에 걸친 정책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취업에 있어서는 대졸자를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기술훈련은 정보통신분야에 한정되는 듯한 인상이 강하여 그 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각종 정부기구와 공직자 선출에서 청소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모호한 측면이 강하다. 청소년 시설과 유해환경 제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이 대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을 지닌다.

어쨌든, 그러나 민주당 공약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명백한 한계들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현실 앞에서는 옥의 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실임이 아동·청소년복지관련자를 우울하게 한다.

일반 시민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오로지 교육만을 유일한 관심사로 생각하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

김용득(성공회대학교 교수)

우선, 위에서 제시된 자료근거에 의해 설득력 있게 각 당의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을 비교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의 근거자료에 기반한 소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반적으로 각 당의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장애인 공약의 개발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지금의 선거 분위기가 복지정책공약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각 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총괄적으로는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해서 어느 당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공약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공약이 다른 공약보다 우수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판단의 기준은 공약 내용을 실제로 점검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2002년까지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산모에 대한 정기검진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 한나라당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민간기업은 정부조달에서 우대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자민련의 장애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 등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외의 공약들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공약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장애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각 당의 공약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당은 공히 장애인복지분야의 공약에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것 같지는 않다.

노인복지관련 공약

김형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각당에서 제시한 노인복지 관련 공약사항중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영역(소득, 가족복지서비스, 의료보건, 취업)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시행 후발로 인하여 경로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득지원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언급조차없고, 자민련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대상자수와 급여수준에 관하여 언급한 민주당도 한정된 노인복지예산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민주당은 중산층 노인을 위한 간접적인 소득지원(비과세저축과 사회신탁연금)을 제시하였는데 노인복지대상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현재 우리나나 전체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의 열악성을 염두해 볼 때 경로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이 우선적으로 요망된다.

각 당에서 제시한 노부모부양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와 금융지원의 대폭적(?) 확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사용된 단골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반 변화가 없다. 가족부양능력이 한계에 달한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유대와 가족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저소득층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수당과 간병료지원은 조만간 실시되어야 하며 급여 대상과 수준도 점차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그 진료비가 타연령층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여 모든 노인의 의료비용을 경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단기간에 회복될 성격이 아니므로 의료비부담 못지 않게 간병과 수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매우 높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간병료와 보장구(틀니포함!)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노인층의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각 당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고령자적합직종의 개발, 노인공동작업장의 설치 확대,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재취업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근로자가 근로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한 일정기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근무정책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평균 정년연령이 55세-58세에 그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서는 조기퇴직한 고령근로자들이 쉽게 재취업할 수가 없다. 조기정년제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노인취업의 활성화는 空約에 그치고 말것이다. 따라서 임금구조와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유연한 고용구조의 도입 등으로 고령근로자의 정년연장을 통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허선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4월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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