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4-10   5058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보조금 실태와 과제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시설로 분류되어 전국적으로 917개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설들에서 78,713명의 입소자가 보호받고 있고, 12,86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 후원금, 입소자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별히 지원되는 보조금 및 시설의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입소자 부담금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에 따라 상이하므로 여기서는 공통적인 정부 보조금만을 다루도록 한다.

사회복지시설 예산 현황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별 예산지원의 기준에서 ① 인건비는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라 해당 직종에 대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② 관리운영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당 기본운영비 3,000만원과 입소자 1인당 41만원을 합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타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입소자 1인당 지원단가를 인원수로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단가는 노인시설(양로 511,560원, 요양 601,020원, 치매요양 860,200원)과 아동시설(영아 523,2000원, 육아 717,600원, 교호·직보 1,135,200원, 자립지원 228,000원, 일시보호 511,200원)에 따라 약간이 상이하다. ③ 기능보강사업비로써 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지원 기준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전수 현장조사 및 시·도 추천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연도별 예산 지원 추이와 시설별 운영비 지원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연도별예산지원추이

(단위 : 백만원)

〈표 2> 시설별 운영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구성과 지출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생계비, 시설운영비(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되어 보조되고 있으며, 시설은 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설운영비(인건비, 관리비), 입소자 보호비, 프로그램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게 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917개의 복지시설에 12,86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배치기준의 70.5% 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또한 직종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별 공통직종(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보조원, 취사원, 세탁원)과 시설별 특성에 따른 준 공통직종(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무원), 개별직종(상담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직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수준과 지원방법의 문제

박태영 외 연구(2000. p65)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출 항목의 구성비는 인건비가 54%, 관리운영비가 17.8%, 생계비가 14.8%, 기능보강 사업비가 8.7%, 기타 3%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생계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계비는 지원금액보다 시설 당 평균 21.8%를 시설이 자체적인 재정(법인 부담금 및 후원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인건비 수준은 공무원의 68% 수준,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의 5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 중에서도 시설관리비는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입소자의 재활서비스 비용은 불과 13.5%(1인당 18,66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주·부식비 및 피복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정부의 현 지원금보다 21%이상 증액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최근 시설직원의 인건비는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대비 시설직원의 봉급은 도리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시설 기본 운영비가 대부분 관리 운영비로 지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입소자의 재활 서비스비용이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넷째, 대규모 시설일수록 예산 지원규모가 커지는 현행의 지원 방식은 결과적으로 시설의 대규모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규모와 시설종별에 따른 기본운영비와 입소자 1인당 기본단가의 차등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립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시설이 입소자를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곳인지, 아니면 기초생활 서비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재활, 교육, 치료 등)와 원조적 서비스(사회복귀 준비 등)를 포함하는 전문적 재활 기관인지에 대하여 혼란스런 상황이다. 따라서 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으로서 개별 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 시급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개별 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시급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사시설간 기능 정립 (장애인 재활·요양, 노인 양로·요양 등)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종별 시설의 존폐여부 및 기능전환 필요성을 장단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노인양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셋째, 시설의 기능·역할을 정립한 후, 사후조치로써 시설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시설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시설의 표준운영 매뉴얼 및 직원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전문가가 우대 받고 우수 운영시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예산의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운영비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통합 지원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시설운영비는 생계비 부분을 포함하여 증액 지원하고 생계비는 삭제하고, 예산의 항목간 세부구분을 완화하여야 하고, 총괄 예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설운영비 전체를 시설장 책임 하에 운용하도록 하되, 최소한의 예산 사용 기준을 주무부서에서 시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표준운영비 지원방식에 의한 보조금도 지원하여야 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일정규모 이상은 체감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일정비용을 의무 지원하여 대규모 시설의 폐해를 억제하여야 하고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증축 예산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개보수,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건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배치기준에 맞는 시설 종사자를 증원 배치하여야 하고, 시설의 운영상 꼭 필요한 기능직 직원(예: 시설관리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시설 직원의 봉급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제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사회복지시설 간의 운영 시스템이 각기 다양하다는 점과 시설종별로 직원의 근무 행태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술적인 2교대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24시간 근무, 12시간 교대근무, 당직근무(패트롤制)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리운영비의 지원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즉 냉·난방 연료비, 공공요금 부문이 전체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품교환, 가전제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 및 사업비예산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를 대폭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활 서비스 비용의 지원 확대로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운영비 중 일부를 확보하여 전문 프로그램비 특별지원 예산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 수용보호 차원을 탈피하려는 의욕적인 시설에 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설평가제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한 정부의 조치를 강구(경쟁의 개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내용에 따라 스스로 시설운영을 개선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는 전제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각종 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역 단위별로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시설입소에 대한 신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퇴소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성만 / 장봉혜림재활원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4월호(제30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