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1-15   207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법안

2001년 11월 7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제안날짜 / 제안자 / 법률명 /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1.02.02 / 김홍신의원(대표발의)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를 종래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의료용방사선장치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건강의 보호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2001.02.09 / 김성순의원(대표발의) / 가정복지기본법안 /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가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001.02.14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을 횡령·유용을 막는 법개정과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001.02.14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률 제25조를 개정하여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 시간을 정오로 명시하도록 함

+2001.02.14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 /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이를 제정하고자 함

+2001.03.12 / 정범구의원(대표발의) /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선정한 지역의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2001.03.16 / 조웅규의원(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보육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보육정보센타의 설립·운영주체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2001.04.07 / 안상수의원(대표발의자) /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화장장 설치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과 주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1.04.09 / 김태홍의원(대표발의자)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이 약사법개정 등의 법적·제도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001.04.12 / 박시균의원 발의 /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 중소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육성을 통하여 중소병원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며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01.04.16 / 이원형의원(대표발의자)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로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지침에 근거한 장애아동을 우선 순위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함

+2001.04.20 / 김홍신의원(대표발의자)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서비스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1.04.27 / 심재철의원(대표발의자)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2001년 12월 31일부로 통합하기로 한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현행과 같이 분리·운영하게 하고자 함

+2001.05.09 / 손희정의원(대표발의자)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001.05.21 / 임인배의원(대표발의자) /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인체에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001.06.15 / 김성순의원(대표발의자)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과 집단휴업 또는 집단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의료인단체(중앙회와 지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휴·폐업 유도등 단체행동을 금지하고자 함

+2001.06.15 / 김성순의원(대표발의자) / 약사법중개정법률 / 안약사 또는 한약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약사 등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001.06.20 / 이해찬의원 (대표발의자) /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형법 제347조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등을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추가함

+2001.06.20 / 이해찬의원(대표발의자)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수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종합병원 진료의 전문화 유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 등 국민의료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진료비 청구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01.07.13 /김홍신의원(대표발의자)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회계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별 경영정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001.07.19 /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자)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임의계속가입자중 가입자격을 직권상실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제할 수 있게 함.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공개의무를 명시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하게 하려는 것임

+2001.08.22 / 최영희의원(대표발의자)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설치인구기준을 조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감축한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확대설치하도록 함

+2001.10.05 / 이상수의원(대표발의자)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함

+2001.10.11 / 김태홍의원(대표발의자) /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 운영상의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함

+2001.10.11 / 김태홍의원(대표발의자)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요양기관 운영상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2001.10.15 / 박시균의원 발의 /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대규모 납골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제한하고자 함

+2001.10.16/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마련

+2001.10.17 / 이원형의원(대표발의자) /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중 제 11조제5항은 의약품 대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01.10.17 / 이원형의원 (대표발의자)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함

+2001.10.18 / 조희욱의원(대표발의자) /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와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001.10.18 / 김태홍의원(대표발의자) / 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안 / 한국보건복지정보원을 설립·운영하여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001.10.18 / 김태홍의원(대표발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2001.10.18 / 김태홍의원(대표발의자) /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원의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2001.10.24 / 김홍신의원 (대표발의자)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벌률안 / 요보호아동인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이 입양되더라도 계속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001.11.06 / 김홍신의원(대표발의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과 중독자의 치료·재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1.10.29 / 정부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1.10.31 / 김성순의원(대표발의자)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과잉급여의 회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적용하여 본인부담비용을 징수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계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국회 홈페이지의 계류중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ssembly.go.kr)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01년 11월호(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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