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단위와 부양의무자기준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상당 정도의 제도변화가 물 밑에서 이루어졌다. 법과 시행령 자체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표현되는 실무에서의 적용기준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세분화되었다.
보장단위와 관련해서는 개인단위의 급여 적용범위가 다소 늘었고, 기준에 초과되나 보장이 필요한 실례에 부딪히면서 각종 특례기준을 신설하여 대상범위를 조금씩 조정했다. 시행 초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각종 기준의 실제 적용이 상당히 유연해지고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모든 변경내용이 대상이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현실화”의 외피를 쓰고 각종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도 하였고,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소득의 추정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되 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결과 ‘사각지대의 해소’에는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수급대상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배정된 예산 안쪽으로 수급자 수를 조절하고, 각종 지침을 어느 정도로 풀어줄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 때문이다.
제도운영도 다소 안정화되었고, 이제는 일부 기준의 조정이나 특례기준 설치를 넘어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보장 단위와 수급자 선정, 급여부분의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01,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
| 구분 | 2000년 10월 | 2001년 | 2002년 |
| 개인단위급여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이혼, 사별한 모자 가정 | 1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이혼, 사별한 모, 부자가정, 61세 이상 노인 등 | 임산부(임신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18세미만의 자(20세 이하 중,고려 재학행 포함)추가 |
| <신설>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종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가구, 모, 부자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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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단 출가한 딸 및 사위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친정부모가 중증장애인 또는
망성, 희귀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
단서조항 삭제 | ||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세대 및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 사별한 모자가정-단,
조부모, 외조부모, 친정부모가 근로,소득능력이 없거나 모자 중에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서조항 삭제 | ||
| 구분 | 2000년 10월 | 2001년 | 2002년 |
| 소득기준 |
1인32만원,2인54만원,3인74만원,4인93만원, 5인106만원,6인120만원 |
1인33만원,2인55만원,3인76만원,4인96만원, 5인109만원,6인123만원 | 1인35만원,2인57만원,3인79만원,4인99만원, 5인113만원,6인127만원 |
| 재산기준 |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인이상 3,600만원 |
1∼2인 3,100만원, 3∼4인 3,400만원, 5인이상 3,800만원 | 1∼2인 3,300만원, 3∼4인 3,600만원, 5인이상 4,000만원 |
| 주택면적기준 | 7인이상가구는 1인 추가시마다 1.7평 기준 증가(단, 상한은 자가 20평, 임차 25.7평 이하) | 7인이상가구는 1인 추가시마다 1.7평 기준 증가(※상한은 폐지) | |
| 승용차기준 | 2000cc미만의 장애인보철용차량은 적용제외(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가구원 명의의 장애인용 자동차 중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적용제외(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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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준 | ㅇ재산의 특례기준 및 의료급여의 재산특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 ㅇ재산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및 가구특성·생활실태로 보아 선정하는 경우에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나머지는 보장기관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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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이전소득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부양의무자등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 임차료와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임차료만 소득산정하고 식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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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50%(출가한 딸은 30%)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40%(출가한 딸은 15%) | (아래 부양능력없음, 미약, 불능 등으로 세분화) |
| 부양비부과제외대상자 | 출가한 딸이 시부모에게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 출가한 딸이 시부모에게 부양비 이상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 |
| 구분 | 2000년 10월 | 2001년 | 2002년 |
| 부양능력없음 | <신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편부모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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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의 합”의 120%미만 | ㅇ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의 합”의 120%미만이고,
–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ㅇ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학생가구는 부양비 적용하지 않음 |
<추가> “질병·교육·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당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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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20% 이하”인 자 중,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이 없는 것으로 봄 (재산특례) |
ㅇ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50% 이하”인 자 중,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이 없는 것으로 봄 (재산특례) |
ㅇ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50% 이하”인 자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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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출가한 딸 등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 없음 | <추가> 출가한 딸 등의 범위에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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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미약 | ㅇ 출가한 딸 등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비(15%)만 산정 | <추가> 출가한 딸 등의 범위에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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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출가한 딸 등의 친정부모 및 사별한 며느리의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합”의 120% 미만이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비(15%)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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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의 합”의 120%미만인 자 중,
–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미만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가구는 부양비(40%) 산정 |
<추가>
– “질병·교육·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면, 부양능력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40%)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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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불능
거부·기 |
ㅇ 기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ㅇ 부양기피를 가족관계 단절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인정 |
ㅇ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소명 및 확인한 경우로 명시
ㅇ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기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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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1년 10월 | 2001년 | 2002년 |
|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
최고 1인 261천원, 2인 433천원, 3인 585천원, 4인 729천원, 5인 816천원, 6인 913천원 | 최고 1인 286천원, 2인 482천원, 3인 667천원, 4인 842천원, 5인 959천원, 6인 1,083천원 | 최고 1인 304천원, 2인 504천원, 3인 693천원, 4인 871천원, 5인 991천원, 6인 1,118천원 |
| 생계급여 | 최고 1인 241천원, 2인 413천원, 3인553천원, 4인 697천원, 5인 772천원, 6인 869천원 | 최고 1인 263천원, 2인 459천원, 3인630천원, 4인 805천원, 5인 908천원, 6인 1,032천원
급여 등급 : 2만원 간격 61등급 |
급여등급 : 1만원 간격 127등급 |
| 주거급여 | 1∼2인 20천원, 3∼4인 32천원, 5∼6인 44천원 | 1∼2인 23천원, 3∼4인 37천원, 5∼6인 51천원 | – 1∼2인 28천원, 3∼4인 40천원, 5인∼6인 53천원
– 자가가구 등은 70%를 현금으로, 30%는 현물급여(필요시 임차자도 현물급여 제공) |
| 해산급여 | 급여액 : 1인 180천원 | 급여액 : 1인 185천원 | |
|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중2∼3,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중학교신입생 : 부교재비 27천원(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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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급여 | 1인 136천원, 2인 225천원, 3인 309천원, 4인 389천원, 5인 443천원, 6인 499천원 | 1인140천원, 2인 233천원, 3인320천원, 4인 403천원, 5인 458천원, 6인 517천원 | |
|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 가능(선정후 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급여중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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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긴급급여 실시(최장2개월)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최장 2개월) | |
| 이자속득산정범위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월5만원 이상인 경우만 반영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월5만원 이상인 경우만 반영 | |
| 재산가액산정범위 | 3년이상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경우 불입기간
만료시까지 재산에서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연 4회이상 불입조건) ·중도해지시 재산가액 산정 |
월간 <복지동향> 2002년 04월호(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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