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8-10   1194

사회복지 현장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지난 7월 19일(금), “사회복지 현장근무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사회복지현장 근무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처우개선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 사회복지계 내의 여러 다양한 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실질적인 전략방안까지 논의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김영종 경성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먼저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현장 근무자들의 욕구와 욕구 분출의 필연성, 그에 대한 시대적 및 상황적 배경 등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가운데서도 특히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설명, 그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과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현장근로자 처우, 복지서비스 질의 문제

현장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는 단순히 이들의 생존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 그 사회적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남아있는 자선적 패러다임의 잔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독특한 가격결정 메커니즘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재된 시장 외적 성향, 외소한 클라이언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현장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조직화 전략. 이러한 노동조직화 전략은 거시적으로는 일반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선적 패러다임의 종식에 기여하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에서 약세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와 클라이언트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자원할당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인으로서의 사회복지 종사자

둘째, 전문조직화 전략.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협회, 의료사회사업가협회, 사회복지학과 등이 사회복지관련 전문조직의 예라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장기적인 과정으로 당면한 처우개선 노력의 직접적인 전략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 도입전략.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문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된 분야들에서 만이라도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임금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른 비시장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들의 가치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넷째,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 전략.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조직하거나 연합세력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의 정신지체 아동의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ARC)을 예로 들어 클라이언트 집단이 정부의 정책, 기관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요구 등에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정치적 과정에의 개입 전략. 앞서 제시한 노동조직화나 전문조직화, 혹은 클라이언트 임파워먼트 전략들이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전망하며 상호유기적인 전략방안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치경제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기술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였다.

복지부의 적극적 역할인식 필요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한 각계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역할 및 개별 사회복지조직의 역할,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을 나누어 제안하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들을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자세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과 할당에서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아져야함은 물론, 동시에 보건복지부내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원할당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허나, 이러한 주장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 자원할당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합리적인 가치환산을 위한 편익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개별 사회복지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임금과 같은 분야에서의 개별 시설들의 역할에 한계를 짐작하지만, 비임금 부문에서의 충분한 역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직의 노사관계문화, 근무분위기, 리더십, 투명성과 개방적인 서비스 운영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직은 현장근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의견을 결집하고 정책적 방향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노동조직화든, 전문조직화든 사회복지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선 처우개선의 대상자라는 수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장기적,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무승 노인복지시설협회장, 장재구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위원장, 염민섭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사무관, 윤찬영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생활지도원의 처우개선도 시급

먼저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김영종 교수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논의의 초점이 사회복지전문직에 맞추어져있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할지도원(보조원)에 대한 저임금구조분석과 구체적인 처우개선전략의 제시가 소홀하다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노동조직화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다양화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시설예산집행의 지나친 규제강화에 따른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유사경력인정범위 제약과 관련한 추가 쟁점사안을 제시하였다.

장재구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복지현장의 저임금구조 형성 요인에 대한 진단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그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시장 메커니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회적 승인 문제와 사회복지계 내의 발전편중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의 염민섭 사무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인 성장과 시설종사자의 급증과 사회복지현장 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근무여건이 낮은 상황을 함께 지적하며,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그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관련예산 지속적 확대, 2교대 근무를 위한 지원실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수준 인상 추진,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자선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특히 잔존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자선적 패러다임, 그 이전의 사회복지의 이타주의적 가치와 그 가치가 내포하고 있는 희생과 봉사에의 강요를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들었고,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과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자본가들의 폐쇄적이며 세습적인 가족경영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내의 비민주적, 불투명적 구조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으며, 노동조합 형태에 대해 일반노조의 형태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즉,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 연합단체에 개인별로 조합원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임을 설명하였다.

조은영 (본지 객원기자)

월간 <복지동향> 2002년 08월호(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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