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정치적 지향성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으나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치에 근거 할 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금번 대선을 통하여 진보개혁성향의 정부가 퇴진하고 보수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 현장의 사회복지분야 체감은 소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지배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무한경쟁의 구도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재편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전제는 건강한 경쟁구도로서 상호발전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 영역에도 시장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반대할 이유도 논리도 없다.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복지 수준이 단순한 시장논리가 적용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국가의 복지개입이 국민 대중의 복지체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절대수요가 생계형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사회복지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다소간의 저항과 충돌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천천히 가지만 올곧은 길을 가는 진정한 분배의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역복지 관련 활성화 논의에서 진일보한 지역복지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고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공공-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필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합리적 전달을 위한 전달체계는 가능한 신속, 간편, 명료해야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물질적 금전적 급부와 서비스는 중간경유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최일선 기관에 직송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지향해야 함에도 각 행정계층간의 과다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에 의한 속도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대표적인 일례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작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급자 편의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민간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양자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적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산물이지만 지속적인 공공-민간영역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지향하는 정책과 교육, 훈련,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사례관리가 공공영역(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어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인력의 전문성, 관료조직의 특성, 노하우, 권위주의적 관행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는 공적부조에 대한 사례관리에 제한하고 일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하여는 민간 영역에 과감히 그 역할을 부여하고 상호간의 개방적 자세로 협력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제도의 전면 재검토
지방분권특별법(04.1.16)제정이후 복지부 소관 138개 사업(4조4천억) 중, 67개 사업(5천 9백억)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는 바, 사회복지현장, 특히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일선 민간시설에서는 운영비부족 및 지연지급, 신규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지연이나 무산, 타지역 시설 입소자 제한 및 퇴소요구,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악화,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축소 등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의 자립도의 편차에 따른 재원확보 불투명, 지자체 리더의 복지의식 및 역량의 차이에 따른 지역복지의 편차, 장기적인 복지 발전 로드멥 설정 불가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1차적 책임을 중앙정부가 추동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이양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여 사회복지 영역도 지방이양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이양에서 오는 무리를 감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서비스별, 영역별로 재분류하고 순차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방이양 작업은 예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복지영역에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복지공급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인프라 확충
현재 우리나라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 됨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며, 둘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으며, 셋째, 시설의 위탁제도, 종사자의 처우, 관련 제규정, 평가체계 등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인프라가 매우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지역복지의 최병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2008년 1월 현재 전국40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국내 최대의 민간복지시설이지만 아직도 기초단체 중 74개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기초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각종 시설의 운영 관련 제규정 등이 형평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제도가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안정된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난마현상을 조정하는 기구 필요
현재 지역 내에서 지역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공공-민간영역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양상이다. 서비스 내용의 중복, 지리적 한계는 물론 생애주기에 따른 기관, 대상자 특성에 따른 기관, 지자체들의 지향성에 따른 기관 등 혼재된 상황에서 서비스공급의 높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매우 복잡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난마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내 공공-민간 영역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별도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전국의 입지조건, 개소수, 역사, 인력의 전문성, 노하우 등을 감안 할 때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지역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센터’와 같은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물론 지역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표면적인 사유는 분명하나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의체는 인력구성이나 전문성, 정치적 메카니즘 속에서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그 기능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6.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추진
지역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역사회복지 역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 요소이며 이는 실천현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재 절대다수의 지역복지를 수행하는 공공-민간 전달체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담보되는 구조가 매우 부실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사업에의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하는 참여와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가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는 구조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복지협의체의 본래적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해야 하며, 지역내 자생 민간조직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관변단체로 단체장이 포위되어 있어 건강한 주민의 언로가 봉쇄되어 있는 현 구조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조직을 양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민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7. 나오는 말
지역복지 발전의 초석은 지방자치 구조에서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다.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추진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적 뒷밭침이 없는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도 역작용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가며 사회복지정책을 세우거나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던 형태를 벗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래의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발전계획은 먼저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 분석에 나타난 이점과 문제점을 기초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행정사무와 마찬가지로 복지사무는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됨으로써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지성의 확보가 크게 요구된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비용지원에 그 임무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가 설정한 방향을 토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에서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화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서 기능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태생이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결실은 공의로운 재분배의 정책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정부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8년 02월호(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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