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8대 국회에서 4가지의 아동수당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아동수당에 관하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아동수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양승조 의원 2008. 9. 4, 곽정숙 의원 2010. 4. 26)과 아동수당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낙연 2009.11.25, 김우남 2009. 12.9)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나라당은 전체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정부가 이러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당제도의 오해와 진실 : 공공부조 성격의 아동관련 양육수당
최근에 시행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간의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그 성격상 보편적인 아동수당과는 구분된다. 양육수당은 대개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참여를 포기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아동관련 수당제도는 연령 및 소득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매우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생색내기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관련 수당제도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정자녀양육수당 등이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로 제한되어 있어 보육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육수당의 대상기준이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설정되어 최저생계비 수준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계속 후퇴하는 만큼 대상계층의 축소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층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보편적 수당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즉, 각종 수당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들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편주의 원칙에서 권리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수당제도(demogrant)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1>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수당제도
제도명 | 지급대상 | 급여수준 |
양육수당 | – 연령: 0~1세 | – 월 10만원 |
장애아동수당 | – 연령: 18세 미만 |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20만원 |
한부모가정 | – 만 12세 미만 자녀를 가진 | – 월 5만원 |
입양자녀 양육수당 | – 아동을 입양한 한부모가정 | – 월 10만원 |
입양장애아동 | – 장애아를 입양한 양부모 | – 경증: 월 551천원 |
농업인 영유아 | – 취약계층 농림어업 및 임업인 | – 시설 미이용아동: 법정저소득 |
자료 : 유해미, 2010,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선별적 각종 양육수당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유사한 이름이지만 그 내용과 목적이 아동수당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의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는 달리 아동 양육을 빌미로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육아 지원 시설의 활용을 기피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가능하면 가정 보육서비스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의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한마디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보장인 것이다. 이것은 아동수당제도의 기본이념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성, 국가책임의 강화, 아동복지권 실현, 수요자의 선택성, 사회적 연대감의 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본이념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를 확대해야하는 당면과제인 것이다.
아동수당관련 법률안 살펴보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아동수당관련 법률안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수당 관련 법률안 비교
법률안 | 발의자 | 연령 및 아동수 | 소득 | 지급수준 | 재정 |
아동 | 곽정숙의원 외(2010.4.26) | – 12세 미만 아동 전체 – 경과조치로 지급대상의 연령을 단계적 확대하여 2011년부터 6세미만의 아동에서 2017년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무관 | 월 10만원 | 관련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
양승조의원 외(2008. 9. 4) | – 5세 이하의 아동 전체 | 전체아동의 100분의 80 | 월 10만원 | 관련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아동 | 이낙연의원 외 | – 한가정의 아동이 둘 이상이고 첫째아동을 초과하는 아동이 만 7세 미만이 경우 | 무관 | 둘째아동에게 매월 5만원, 둘째아동을 초과하는 아동부터 아동 1인당 10만 |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자가 5분의 2,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 5분의 1씩 부담 |
김우남의원 외(2009.12.9) | – 기본아동수당과 추가아동수당분리하여 기본아동수당은 12세 이하 아동중 두 번째 자녀 – 추가아동수당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추가 아동수당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연령을 연장할 수 있음.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월 10만원 | 관련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상의 아동수당관련 법률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규정을 현행 아동복지법안에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아동수당법을 제정할 것인지는 관한 사항이다. 사실 이것은 아동수당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연동 및 정합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 프랑스, 영국은 가족수당법으로 일본은 아동수당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별도의 독립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아동수당의 대상과 관련하여 연령조건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연령은 선진국의 경우, 보통 16세 또는 20세로 아동기를 포괄하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상아동 연령을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곽정숙의원 외 법률안과 같이 초기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적용아동(자녀)에 관하여 전체 자녀(첫째아)와 둘째자녀부터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부분은 전체가 어렵다면 자녀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첫째자녀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두자녀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아동수당액의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소득기준과 관련하여 중위소득기준 150% 이상과 상위소득 20%를 제외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의 수당적 성격(demogrant)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동수당지급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두지만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등의 어려움은 소득기준보다는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은 매월 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여건과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경우 법률안의 수준보다 상회하지만 아동수당 도입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고용주, 정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연대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수당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아동수당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 및 도입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도입목적과 제도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부담은 공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보편적 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은 주어진 환경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아동수당도입으로 아동복지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아동복지기본선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요한 수단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아동들이 출발점에서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아동수당관련 4개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아동수당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10월호(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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