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11-15   2225

[심층분석4] 2013년 노인 예산(안) 분석

2013년 노인 예산(안) 분석

 

최혜지ㅣ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인상률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삭감, 노인일자리사업예산 진보 아닌 후퇴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가율이 11.3%인데 반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는 9.0%에 그쳤으며,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노인·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3.4%에서 13.2%로 감소했다. 한편 노인인구는 2012년 5,890,000명에서 2013년 6,138,000명으로 4.2% 증가하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 또한 11.8%에서 12.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욕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생활안정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사할린 한인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생활안정 전체 예산은 2012년 3,330,111,760천 원에서 2013년 3,390,817,000천 원으로 8.8%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2012년보다 243,205,240천 원이 증가한 3,209,966,000천 원으로 8.2%로 증가했다. 사할린 한인 지원 예산액은 5,207,000천 원으로 2012년 보다 3.2%가 증가했다. 노인관련기관지원 예산액은 유일하게 감소된 항목으로 2012년 41,226,000천 원에서 2013년 21,659,000천 원으로 47.5%가 감소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액은 2012년 103,671,000천 원에서 2013년 119,443,000천 원으로 15.2%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액은 183,077,000천 원에서 2013년 234,542,000천 원으로 281.%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노인의료보장의 2013년 총 예산액은 2012년 538,069,339천 원에서 10.6% 증가한 595,228,000천  원이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액이 542,549,000천 원으로 2012년 보다 11.2%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액은 2012년 50,194,000천원에서 2013년 52,679,000천  원으로 5.0% 증가에 그쳤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2012년 대비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산액 증가의 요인은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구성하는 A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하는데, A값의 물가상승률 반영분과 연금 신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3,856천 명에서 2013년 4,12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연금액은 국민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2년 94,600원에서 2013년 97,2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소득대체율을 10% 감축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연금액 중 A값의 5%를 2008년도부터 지급하고, 200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매년 A값의 0.25%를 가급하기로 한 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른)과 같이 기초노령연금급여 인상분은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2013년 기준으로는 6%가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만 하여도 이 부분 예산액은 20%이상 증가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연금액 인상분 및 법 부칙 규정을 고려할 때 2013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최소 30%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실제 예산증가는 8.2%에 그치고 있어 노인생활안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예산편성으로 평가된다.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순위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노인인구의 67.5%에 그치고 있으며, 수급 대상자임에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집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 집행률을 근거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의 축소편성을 합리화 할 수 있으나, 집행률에 근거한 예산편성은 정책의 목적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정책이 정하는 급여대상과 급여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낮은 예산 집행율의 문제는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관련기관지원 예산액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액은 2012년 3,558,000천 원에서 2013년 3,877,000천원으로 9%로 증가했다. 노인보호기관 종사자의 급여 인상률은 3.0%에 그쳐 실제 물가상승률 4.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아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신고접수건수, 상담건수 등이 매년 급속히 증가해 기관 증설이나 인력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의 욕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노인보호서비스의 공급역량이 증가하는 노인보호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37,168천 원에서 15,213천 원으로 70%가 삭감되었다.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증진과 노인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것과 달리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참여지원 예산은 동결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성과 예산 편성사이의 불일치가 관찰된다.

 

무엇보다도 노인단체지원 예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되었다. 경로당 난방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균등예산과 지자체가 정한 추가예산에 의해 정해지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경로당 난방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사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겨울나기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염려된다.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은 전년대비 1200% 증가해 노인단체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독거노인보호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독거노인보호지원 예산은 2012년 938,000천 원에서 2013년 1,281,000천 원으로 36.5%가 증가해, 예산의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보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수가 전체 독거노인의 27%인 300,000명으로 파악됨에도 2012년 예산은 독거노인서비스의 수혜자수를 167,000명으로 산정하고 있어 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55%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은 28% 증가했으며 이 같은 큰 폭의 예산증가는 전체 사업량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사업량은 218,000개에서 245,000개로 12%로 증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사회공헌형이 11%, 인력파견형이 26%, 공동작업장형이 35%로 확대되었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의 증가는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 예산의 규모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근로기간의 제한과 낮은 임금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2013년 예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기간은 7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인당 월별 임금 또한 2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지원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고 월급여액을 최소 20% 인상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지원의 예산을 2012년 대비 최소 80%이상 증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3년 노인분야의 예산안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가치를 읽을 수 없는 예산으로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예산안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2년 11월호(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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