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8-11   2879

[심층분석4] 노동시장 및 기업복지의 양극화 실태와 과제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노동시장의 양극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뿐 아니라, 소득 및 자산에 있어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이 경제적 하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적 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노동시장에서 중간층의 일자리가 감소함으로서,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지식정보화 추세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실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점차 50%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가 여전히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 임금 및 기업복지 수준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한편, 비정규직의 정의와 관련해서, 정부의 통계는 2002년도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 근로, 단시간 근로, 비전형 근로(파견 용역 등)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은 2010년도 현재 전체 고용의 30%대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중에서도 임시·일용직은 전형적 고용형태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3

지위

정규직

(비율)

5,397

(41.6)

5,876

(4.5)

5,922

(43.4)

6,315

(44.6)

6,455

(44.3)

6,574

(43.9)

6,937

(45.2)

7,307

(46.0)

7,729

(48.0)

7,944

(48.2)

8,337

(50.2)

비정규직

(비율)

7,578

(58.4)

7,340

(55.5)

7,708

(56.6)

7,834

(55.4)

8,130

(55.7)

8,394

(56.1)

8,414

(54.8)

8,576

(54.0)

8,374

(52.0)

8,535

(51.8)

8,279

(49.8)

12,975

13,216

13,630

14,149

14,585

14,968

15,351

15,883

16,103

16,479

16,616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자료.

 

비정규 고용에서 심각한 문제는,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 중 60%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기업규모별 고용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보다 훨씬 많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고용비율이 높다 (표 2, 3참조).
 
<표 2>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규모

2005.8

2006.8

200.8

2008.8

2009.8

2010.3

1-4인

32.2

32.0

32.3

32.0

30.2

32.1

5-9인

21.2

21.5

21.8

22.0

21.6

22.1

10-29인

21.4

21.6

22.2

21.8

23.4

22.9

30-99인

14.6

14.5

14.4

14.6

15.2

15.0

100-299인

6.1

6.1

5.4

5.5

5.3

4.5

300인 이상

4.5

4.3

3.9

4.1

4.3

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자료.

 

<표 3> 기업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10년도)      

단위: %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16.5

83.5

5-9인

3.2

65.8

10-29인

49.1

50.9

30-99인

63.2

36.8

100-299인

7.2

22.8

300인 이상

85.3

14.7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자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차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2000년도 기준으로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84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임금인 157만원의 53.5%였던데 비해, 2010년도에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23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임금인 266만원의 46.2%로 하락했다 (표 4 참조).

 

<표 4> 연도별 평균임금 추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단위: 만원, %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3

전체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5

185

185

195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19

124

120

123

차액

73

80

86

98

102

108

110

120

126

135

143

임금비율*

53.5

52.7

52.7

51.2

51.7

50.8

51.3

49.9

49.6

47.1

46.2

* 임금비율=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자료

 노동시장 양극화는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있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보험 등의 적용률을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수준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참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거의 모든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입률이 30%~40%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은 80%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5%에 그치고 있다. 퇴직금은 더욱 심각해서, 정규직은 99%이상이 가입되어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8%만이 가입되어 있다. 이는 경제활동 중 시장임금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퇴직이나 실직 후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연도별 사회보험 등 적용률(2010년도)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전체

65.6

66.6

57.9

62.2

지위

정규직

98.0

98.6

82.2

99.3

비정규직

33.0

37.2

35.6

28.1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자료

 

 

 기업복지의 양극화

 

노동시장에서 기업복지급여 수준의 양극화는 임금수준 보다 더욱 심각한 양태로 나타난다. 2009년도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 급여액수는 34만6천원으로, 대기업의 56만1천원의 62%에 그치고 있다. 기업복지급여 수준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기업복지급여 수준은 10~29인 소기업의 기업복지급여 수준의 1.8배에 달한다 (표 6참조).

 

<표 6>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 급여 변화추이(2000~2009)

단위: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50.9

382.9

417.8

470.1

353.1

385.9

436.6

468

440.3

444.2

중소기업

전체

227.2

248.2

268.5

287.4

275.6

302.3

355.3

378

338.2

345.5

10~29인

205.8

224.1

238.2

243.8

259.7

299.6

345.0

364

337

340.2

30~99인

212.0

225.4

240.0

265.1

279.6

305.3

358.8

374

324.7

331.6

100~299인

235.7

260.1

282.2

301.8

286.4

301.4

367.4

394

354.5

365.6

대기업

전체

368.0

403.0

441.2

495.6

460.6

509.7

571.7

589

565.8

561.2

300~499인

284.0

298.5

304.0

343.2

347.9

367.3

403.5

423

374.8

400.6

500~999인

305.0

332.7

339.4

375.0

351.7

393.8

456.0

479

438.0

447.9

1000인~

388.2

428.2

477.9

536.0

521.6

570.4

639.5

652

630.9

616

자료: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기업복지급여 중 법정복리비용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법정외 복리비용을 비교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르는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표 7참조). 법적 강제성이 없는 법정 외 복리비용을 기업복지비용이라고 할 때, 기업복지 수준은 사용자의 임의성과 노동자의 교섭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법정외 복리비용에 대한 분석은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법정 외 복리비용의 추이는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총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놓고 볼 때, 오히려 6.1%에서 4.7%로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법정 복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법정 외 복리비용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감축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표 7>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 급여 변화 : 법정복리비용 대 법정외 복리비용

단위 : 천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동비용총액

2,777.3

2,661.1

2,827.6

3,206.0

3,057.5

3,221.1

3,392.8

3,643

3,845.6

3,866.0

기업복지급여

전체

350.9

382.9

417.8

470.1

353.1

385.9

436.6

468

440.3

444.2

법정 복리비용

182.2

(6.6)

209.2

(7.9)

220.5

(7.8)

242.8

(7.6)

191.6

(6.3)

208.2

(6.5)

228.6

(6.7)

244

(6.6)

255.5

(6.6)

259.1

(6.7)

법정외 복리비용

168.7

(6.1)

173.7

(6.5)

197.3

(7.0)

227.3

(7.1)

161.5

(5.3)

177.7

(5.5)

208.0

(6.1)

224

(6.1)

184.8

(4.8)

185.1

(4.7)

자료: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기업 규모별로 법정 외 복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2009년도에 14만원으로 대기업의 23만7천원의 69%에 불과하며 (표 8참조), 현금급여와 기업복지급여를 합친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2009년도 현재 중소기업 1인당 노동비용은 대기업의 60%에 그친다(표 9참조).

 

<표 8> 기업규모별 월평균 법정복리비용 및 법정 외 복리비용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50.9

382.9

417.8

470.1

353.1

385.9

436.6

468

440.3

444.2

중소기업

전체

227.2

248.2

268.5

287.4

275.6

302.3

355.3

378

338.2

345.5

법정 복리비용

124.3

139.5

151.7

164.8

152.9

166.1

186.9

198

201.8

204.8

법정외 복리비용

102.9

108.7

116.8

122.6

122.7

136.2

168.4

180

136.4

140.7

대기업

전체

368.0

403.0

441.2

495.6

460.6

509.7

571.7

589

565.8

561.2

법정 복리비용

190.2

219.6

231.3

253.7

245.3

270.6

298.0

305

321.5

323.5

법정외 복리비용

177.8

183.4

209.9

241.9

215.3

239.1

273.7

284

244.3

237.7

자료: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표 9>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및 기업복지급여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소기업

1,427.2

1,561.7

1,710.6

1,847.9

2,200.0

2,336.7

2,510.5

2,650

2,706.7

2,716.7

현금급여

1,200.0

1,313.5

1,442.1

1,560.5

1,924.4

2,034.4

2,155.2

2,272

2,368.5

2,371.2

기업복지급여

227.2

248.2

268.5

287.4

275.6

302.3

355.3

378

338.2

345.5

대기업

2,183.1

2,322.4

2,590.6

2,891.5

3,639.1

3871.4

4,140.5

4,307

4,348.9

4,336.8

현금급여

1,815.1

1,919.4

2,149.4

2,395.9

3,178.5

3,361.7

3,568.8

3,718

3,783.1

3,775.6

기업복지급여

368.0

403.0

441.2

495.6

460.6

509.7

571.7

589

565.8

561.2

자료: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과제

 

최저임금 상향과 차별 최소화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은 다분히 명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수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전적으로 명목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만 결정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상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 임금 지급 확대
최근 한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100% 서비스업 분야에서 나타난다. 특히 최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형편이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고용창출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도한 민영화 방식의 채택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주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사회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훨씬 높이고, 따라서, 임금지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기업복지 역진성을 교정할 수 있는 공익적 기금 설치
기업복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임의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기업과 강성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복지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단위노조의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기업복지 양극화는 심화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기금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복지의 역진성을 촉진하는 비합리적 제도이므로, 이의 개선과 맥을 같이 하여 공익기금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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