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자체 조사 아닌 독립조사기구 설치하여 조사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9/30)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면담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을 송부받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방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심위가 어떤 사유로 얼마만큼 조사기간을 연장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사주’ 건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조사 대상이 방심위원장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방심위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민원사주’ 의혹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민원사주’ 의혹의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 및 구성을 요청하고자, 방심위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면담요청서를 발송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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