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격 멈춰라

개인정보 유출,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여론 왜곡하려는 것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회의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를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민간인 사찰’로 프레임 씌워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고, 연일 공익신고자를 공격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정당한 공익신고 행위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자 중 일부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원이라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공익신고자들이 인터넷에서 민원인 정보를 검색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가족, 지인 관계를 조사한 것은 불법사찰이라고 한다. 공익신고자들이 방심위원장과 민원인들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한 것은 구글링 검색 등 적합한 방법으로써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조작한 것으로 몰아 범죄화하며 공익신고자들을 음해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 중 일부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모두 신고에 필요한 자료제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에 필요한 자료 준비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면서까지 신고자들의 정당한 공익신고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방심위)의 수장(류희림)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까지 동원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법원은 방심위 직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지인 3인의 이름으로 총 17건의 대리민원을 신청하는 셀프민원 내지 청탁민원의 비위를 범하여 방심위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과 관련한 해고 불복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당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자기 뜻대로 유도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심의위원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될 종류의 비위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민원인 관계에 대한 정보는 외부의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는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국가기관,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의도를 가지고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옹호하겠다는 마음이 앞서도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 공익신고자들은 오탈자까지 동일한 민원이 일정 시점에 쏟아져 접수된 상황에서, 적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멈추고, 여당의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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