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결정 미이행 52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에 불과
권익위 결정 불복소송, 50% 이상 공공기관이 제기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성 소송은 실태 파악조차 안 돼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②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실태점검①] 권익위, 2023년·2024년 각각 1명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실태점검②] 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 · 보복소송 방치하는 권익위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 – 2021~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항목 중 지난 10월 9일 신고자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및 책임감면 처리현황,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10/13)〈2021 ~ 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전문과 함께 보호조치 이행점검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실태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152건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결정 이후 이행점검을 시행하였으나,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52건 중 불과 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 조치 인용 결정 76건 중 27건(35.5%)이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 소송 중 14건(51.9%)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공익제보 후 피신고인이 공익제보자는 물론 조력자나 협조자, 주변인에게까지 보복성 민 ·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하지 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결정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점검하여 왔다.
최근 5년간(2021년 1월 ~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행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2건의 이행점검 대상 중 52건에서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이행 사유로는 행정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건, 행정소송 9건, 단순 미이행 2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12건을 제외한 40건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유와 위원회 조치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권익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 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에 한해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도, 권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1]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점검 현황
(기간: 2021.01. ~ 2025.06.)
| (단위: 건) | ||||||||||
|---|---|---|---|---|---|---|---|---|---|---|
| 연도 | 점검 대상 |
점검 진행 |
이행 완료 |
이행률 | 일부이행· 이행중 |
미이행 건수 |
미이행 사유 | |||
| 행정소송 | 집행정지 | 단순미이행 | ||||||||
| 2021 | 상반기 | 33 | 33 | 19 | 57.6% | 3 | 11 | 5 | 1 | 1 |
| 하반기 | 27 | 27 | 14 | 51.9% | 3 | 10 | – | – | – | |
| 2022 | 상반기 | 24 | 24 | 10 | 41.7% | 2 | 12 | 3 | – | 1 |
| 하반기 | 17 | 17 | 6 | 35.3% | – | 11 | – | – | – | |
| 2023 | 상반기 | 13 | 13 | 10 | 76.9% | – | 3 | 1 | – | – |
| 하반기 | 13 | 13 | 10 | 76.9% | – | 3 | – | – | – | |
| 2024 | 상반기 | 9 | 9 | 8 | 88.9% | – | 1 | – | – | – |
| 하반기 | 9 | 9 | 8 | 88.9% | – | 1 | – | – | – | |
| 2025 | 상반기 | 7 | 7 | – | – | 7 | – | 1 | – | – |
| 합계 | 152 | 152 | 85 | 55.9% | 15 | 52 | 10 | 1 | 2 | |
| 출처: 김남근 의원실(2025.08.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분석 |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2021년 1월 ~ 2025년 7월) 권익위에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36건 중 11건,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 인용 결정 40건 중 16건이 해당 인용 결정에 대한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즉 총 76건의 인용 결정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약 35.5%(76건 중 27건)로, 공익제보자 약 10명 중 3명 꼴로 보호 결정 이후에도 최종 보호까지 지연되거나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27건의 행정소송 중 14건(51.9%)은 공공기관이 제기했다는 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결정을 거듭 부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 내역
| (단위: 건) | ||||||||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07. | 합계(비율%) | ||
| 공익신고 | 보호조치 결정인용 | 9 | 10 | 1 | 1 | 15 | 36 | |
| 전체 소송제기 | 4 | 3 | 0 | 0 | 4 | 11(30.6)* | ||
| 공공기관 제기 | 1 | 2 | 0 | 0 | 2 | 5(45.4)** | ||
| 부패신고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인용 | 8 | 11 | 4 | 10 | 7 | 40 | |
| 전체 소송제기 | 6 | 4 | 4 | 2 | 0 | 16(40)* | ||
| 공공기관 제기 | 3 | 3 | 3 | 0 | 0 | 9(56.3)** | ||
| 합계 | 전체 소송제기 | 10 | 7 | 4 | 2 | 4 | 27(35.5)* | |
| 공공기관 제기 | 4 | 5 | 3 | 0 | 2 | 14(51.9)** | ||
| *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인용 건수 대비 전체 소송제기 건수의 비율 ** 전체 소송제기 건수 대비 공공기관 제기 건수의 비율 출처: 김남근 의원실(2025.08.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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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 부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조치, 신분보장등조치, 책임감면 등 보호제도 신청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공익제보자가 조직 내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조사, 쟁송 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제보 이후 피신고인으로부터 보복성 고소 ·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고소 · 고발은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조력자나 협조자, 주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심각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나눔의집 측으로부터 47건의 고소 ⋅ 고발을 당한 바 있으며, 이는 대부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리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 등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민 ·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당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피신고인의 고소 · 고발 남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권익위는 관련 실태와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대책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조항과 구조금 관련 조항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쟁송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공익제보자가 경험하는 보복성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지원 및 현황 파악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권익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의 고소 ⋅ 고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공익제보자들은 신고 이후 보복성 소송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과 함께 이번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오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들이 보복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 개선 등 입법적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 청원 활동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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