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①] 권익위, 2023년·2024년 각각 1명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지난 5년간 보호조치 인용률 10% 미만, 10명 중 1명도 보호 안 해
보호조치 결정까지 약 125일, 법적 처리 기한(90일)도 넘겨
비실명대리신고 비용 지원 건수 감소, 대부분 공익제보자에게 비용전가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①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실태점검①] 권익위, 2023년·2024년 각각 1명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실태점검②] 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 · 보복소송 방치하는 권익위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 – 2021~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현황,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및 책임감면 처리 현황, 보호조치 결정 이행점검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 공익제보 사건 등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최근 5년간의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인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공익제보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호조치 신청 후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법이 규정한 최대 90일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고자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및 인용 현황은 공익제보자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지난 5년간(2021년 1월 ~ 2025년 7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총 516건이 접수되어 490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36건(인용률 7.3%)만이 인용됐다. 부패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또한 총 555건이 접수되어 507건이 처리, 그 중 40건(인용률 7.9%)만이 인용됐다. 

특히,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4.3%, 2022년 15.9%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만 인용되는 등 1% 미만(2023년 0.9%, 2025년 0.8%)으로 급락했다. 공익·부패신고를 막론하고,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신고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셈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202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10주년을 맞아 2011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분석했을 당시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 신분보장등조치 인용률은 25.4% 였는데, 최근 5년 인용률은 각각 6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처리기간 역시 법적 기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접수 이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 기간은 보호조치의 경우 약 125일, 신분보장등조치는 약 100일로, 법적 처리 기간인 최대 90일(60일 이내 처리, 1회 30일 연장)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보호조치 처리기간이 180일, 신분보장등조치 처리기간이 약 168일에 달해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이는 평균값이므로, 실제 개별 공익제보자들이 보호조치 신청 이후 결정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인은, 2024년 3월 7일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이 지난 2025년 4월 22일에서야 비로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 종결하여 공익제보자들을 불이익조치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표1]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 처리 현황
(기간: 2021.01. ~ 2025.07.)

(단위: 건)
연도 보호조치 신청 처리(공익신고) 신분보장등조치 처리(부패신고)
접수 처리 상세 접수 처리 상세
처리
건수
소계
인용 인용률(%) 평균
처리
기간
(일)
기각 각하 종결
·
취하
처리
건수
소계
인용 인용률(%) 평균
처리
기간
(일)
기각 각하 종결
·
취하
2021 79 63 9 14.3 117.9 12 9 33 81 94 8 8.5 114.7 11 9 66
2022 89 63 10 15.9 162.9 10 15 28 85 74 11 14.9 97 4 12 47
2023 83 109 1 0.9 180.9 17 29 62 83 84 4 4.8 168.4 9 9 62
2024 120 128 1 0.8 100.2 22 21 84 131 129 10 7.8 80 32 7 80
2025 145 127 15 11.8 65.8 6 10 96 175 126 7 5.6 43.3 10 0 109
합계 516 490 36 7.3 125.54 67 84 303 555 507 40 7.9 100.68 66 37 364
*접수건수는 접수일자 기준, 처리건수는 처리일자 기준으로 집계
출처 : 김남근 의원실(2025.08.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분석

책임감면 인용률도 감소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 · 부패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책임감면 제도를 둔 것은 내부 신고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부패행위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신고한 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신고자를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5년간 공익신고와 관련해 처리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건수 중, 인용 건수는 단 16건(13.8%)에 불과했다. 이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2021년 2011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분석했을 당시 집계된 인용률 61.5%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책임감면 신청이 가능해진 부패신고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처리된 25건 중 단 1건(4%)만 인용되어 인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임감면 인용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에게 신고자의 징계 감경을 요구한 이후에도 그 결과를 따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신청 및 처리 현황
(기간: (공익신고 책임감면) 2021.01. ~ 2025.07. / (부패신고 책임감면) 2022.01. ~ 2025.07.)

(단위: 건)
연도 책임감면(공익신고) 책임감면(부패신고)
접수
건수
처리 상세 접수
건수
처리 상세
처리
건수
소계
인용 인용률(%) 기각 각하 종결
·
취하
처리
건수
소계
인용 인용률(%) 기각 각하 종결·취하
2021 25 18 6 33.3 5 0 7
2022 21 26 3 11.5 3 0 20 6 3 0 0 0 0 3
2023 25 31 2 6.5 4 1 24 5 6 0 0 0 0 6
2024 27 27 1 3.7 0 0 26 9 10 1 10 0 0 9
2025 15 14 4 28.6 1 0 9 9 6 0 0 0 0 6
합계 113 116 16 13.8 13 1 86 29 25 1 4 0 0 24
*접수건수는 접수일자 기준, 처리건수는 처리일자 기준으로 집계
출처: 김남근 의원실(2025.08.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분석

공익·부패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신분 유출 우려 등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결과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공익신고자 보호법)과 2022년(부패방지권익위법)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되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통해 신고자가 법률상담이나 비실명대리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61건, 2022년 53건, 2023년 77건, 2024년 91건으로 증가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건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1건, 2023년 29건, 2024년 19건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 5년간(2021년 ~ 2025년 7월) 전체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311건 중 지원 비중은 37.8%(118건)에 불과하다. 부패신고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은 더욱 저조하다. 지난 3년 7개월 간(2022년 ~ 2025년 7월) 전체 부패신고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는 152건이었으나, 이 중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을 통한 대리신고는 18건으로 11.8%에 불과했다.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변호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며 비실명 대리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신고 비중이 낮은 것은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 사업의 홍보와 운영에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표3] 최근 5년간 공익 · 부패신고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현황
(기간: (공익신고) 2021.01. ~ 2025.07. / (부패신고) 2022.01. ~ 2025.07.) 

(단위:건)
신고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07. 합계
(비율%)
(공익)
비실명대리신고
전체
접수건수
61 53 77 91 29 311
권익위
지원건수
31 31 29 19 8 118
(37.9)
(부패)
비실명대리신고
(부패신고+공공재정)
전체
접수건수
11 62 47 32 152
권익위
지원건수
1 7 8 2 18
(11.8)
합계 전체
접수건수
61 64 139 138 61 463
권익위
지원건수
31 32 36 27 10 136
(29.4)
출처: 김남근 의원실(2025.08.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분석

지난 5년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중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및 책임감면 처리, 비실명대리신고 지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에 이어 오는 10월 13일, 보호조치 결정 이후 이행점검 현황과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②’ 보도자료와 함께〈2021 ~ 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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