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측의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계속 수사
신고내용의 공익성과 법 취지를 고려해 공익제보자 불송치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4/22)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의 전 직원들로, 쿠팡이 2017년부터 약 6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익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인들과 비실명 대리신고를 진행한 변호사까지 고소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2025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등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해당 수사를 진행해 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제기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과정에서 저장한 자료를 문제 삼아 영업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는 공익신고는 물론 신고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이유로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14조는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 만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참여연대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쿠팡의 고소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익제보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의 공익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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