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 역할 주문

공익제보지원단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간담회 진행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지원단체(이하 단체)들은 오늘(5/15)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익제보지원단체들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시기 권력자와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여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나아가 공익제보자 보호 기능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월 새로 임명됨에 따라, 공익제보지원단체들의 요청으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제보지원단체들은 가장 먼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 반부패 전담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여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성격이 다른 세 기관을 무리하게 통합하였고, 이후 기관의 성격과 위상이 모호해졌다.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참여연대가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호조치(신분보장조치) 인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보자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에 대한 상담·교육 강화와 제보자 보호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익제보지원단체들은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 확대와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제보자들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 가운데 국민권익위 지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해, 상당수 제보자들이 변호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들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자문변호사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외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셋째, 신고 대상 확대를 위한 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과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국회에는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주의 전환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들은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에 대한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복소송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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