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행위 엄중하게 처벌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7/10, 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16단독 재판부에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보제약 대표이사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보제약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3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창립기념식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지난 6/29(월)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피신고자 측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고, 이는 공익신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며 장래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신고자를 압박하고, 타 직원들과의 관계 단절, 2차 가해 등 유·무형의 불이익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악의적인 보복행위라 판단하고, 경보제약 대표이사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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