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체포방해 윤석열 첫 유죄 확정, 상식의 확인이다

대통령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
내란 583일만의 확정 판결, 나머지 내란재판도 신속 진행되어야

오늘(9일), 대법원(제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6도6500)이 경호처를 동원해 압수수색과 체포를 방해한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윤석열의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수행한 당시 경호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등도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위에 설수 없다는 상식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그간 윤석열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대통령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이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영장’이라는 궤변을 반복해왔다. 법원의 판단보다 자신의 아집과 궤변을 내세우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으라고 강요했고, 총기 사용을 종용했으며, 비화폰 단말기 삭제 등 불법적 증거인멸 지시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군사상 비밀장소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설 책임자가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12.3내란의 불법성과 12.3내란 수사의 정당성을 뒤집으려는 억지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을 포함한 다른 내란죄 재판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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