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12-11   2367

[논평] 소신과 정치적 견해 밝힌 의원에 대한 제명안 즉각 철회해야

 

소신과 정치적 견해 밝힌 의원에 대한 제명안 즉각 철회해야

의원 징계제도는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야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이들을 위협하기 위한 행태 중단해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 전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정치적 견해를 밝힌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해 심사숙고도 없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 내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의견이 다른 정치 세력 간의 논쟁을 보장해야 할 국회를 숨 막힌 공간으로 만드는 제명안을 여당 국회의원이 일제히 나선 것도 매우 부당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출된 이 제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청와대 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이며, 국민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방안을 제시한 것뿐이다.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이라는 주장은 청와대 등의 주관적 해석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 윤리특위를 두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거나 대통령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의원과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여당의 역할을 포기한 채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의원 징계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두 사안 모두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다양한 정치 공간에서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면 될 일이지 징계사안으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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