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소개(aw) 2025-05-02   6063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1994년 9월. 창립활동기구로 출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와 국회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대의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1994년 창립 활동기구로 출범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 감시와 정치개혁 방안 제시, 입법 운동을 통한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정치부패가 만연하던 시기, 고질적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운동을 국회 안팎에서 집중적으로 펼쳐 2004년,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을 이뤄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유독 선거시기에 침해되는 상황에 맞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의미있는 성과들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마저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던 시절, 1998년, 1999년 두 해에 걸쳐 각 분야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초로 국회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무능·부실 국감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이 활동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후보 평가자료 수집과 정리의 기초를 담당하면서 낙천낙선운동의 전반적인 기획과 추진을 주도해 기념비적인 활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주권자의 일상적인 국회 감시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2004년, 국내 최초로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인 <열려라국회>를 구축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감시 활동은 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의 정량적인 기록 뿐 아니라 개혁법안의 발의와 추진, 본회의 표결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국회 전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보고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해 신진 정치세력들은 국회에 입성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져 왔습니다. 이에 선거때마다 버려지는 50%에 가까운 사표를 줄이고, 표심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을 펼쳐 2019년, 미흡하나마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 입법, 비례대표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지역 정당 허용 등의 입법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활동으로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 권한 강화, 비례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방안 제시 및 제도화 운동, ▲국회의원 DB사이트 ‘열려라 국회’ 운영, ▲유권자의 시선으로 국회 활동과 정치를 비평하는 칼럼 <중.꺾.정>(‘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 정기 발행, ▲선거 시기 후보자 평가 자료 제공 등 유권자 운동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국회와 정당 감시, 비판 활동

‘짜고치나 봅시다’ 국회 감시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중요한 소임인 입법 활동에 대해 법안 발의(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법안 심사(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석(출석부), 표결(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로 나누어 각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 국회 전·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17대~21대 국회)
  •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본회의 출석 보고서(19대~21대 국회), 발언과 태도 보고서,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19대, 20대 국회)
  • 전자청원 제도 도입 입법청원(2013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2020년)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5년), 대법원 승소(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2018년)
  •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불출석 사유 명확화, 불출석시 벌금형 부과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2013년), 일부반영(2018년)
  • 국회 예비금 지출증빙 등 장부일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0년), 대법원 승소(2004년)
  • 국회의원 외유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2001년)
  • 국정감사 방청 불허 헌법소원(1999년, 98헌마443), 각하(2000년)
  •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1999년~2000년)
  • 국회 인사청문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제정 입법청원(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년), 개정(2002년)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운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국회의원별 신상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를 모아 2004년 국내 유일의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를 런칭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주요 경력과 선거정보, 재산, 후원금 내역과 본회의⋅상임위 출석 및 법안발의 현황, 의안 투표결과 등 의정활동 정보를 집적했다. 또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국회> 운영(2004년~)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2022)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입법의견서 제출, 일부반영(2021년), 국회 상임위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국회법 개정(2021)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21)
  • 국회 상임위 이해충돌 위원선임 처분취소 헌법소원(1998년, 98헌마472, 98헌마488), 각하(1999년)국회의원 상임위 직무 영리행위 금지 국회법 개정(2006년)

2. 국회·정치제도 개혁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운동

민주공화국에서는 주권자가 선거 과정에 참여해 정치와 정당, 후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입을 막는 규제위주여서 이를 개혁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중적이고 다양하게 활동해 2011년에는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을, 2022년에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 여러 주체들과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투표시간 연장,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 보장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주요 활동]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2018헌바357, 2018헌바394), 제90조 및 제93조 1항 헌법불합치, 제103조 3항 위헌 결정(2022)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헌법소원(2018헌마919, 2018헌마405)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2021년)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2013년)
  •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투표권보장공동행동(2012년)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2011년)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헌법소원(2007년, 2007헌마1001), 한정위헌(2011년)
  •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침해 헌법소원(2001년, 2001헌마710), 기각(2004년)
  • 선거연령 만20세 위헌 헌법소원(1996년, 96헌마89), 기각(1997년)

정치제도 개혁운동

유권자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비례성 강화 방향의 선거법 개혁을 공론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활동했다.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압박해 제도개혁에 기여했다.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감시하고 정치자금법 개정 활동을 진행해 전면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다.

[주요 활동]

  •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20대, 21대)
  •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2017년), 일부반영(2024년)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각하(2020년)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2017년~현재),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청원(2017년), 일부반영(2019년)
  •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 입법청원(2013년), 일부반영(2015년)
  • 정치부패 근절을 위한 정치자금법 등 개정 입법청원(2001년), 일부반영(2004년)
  •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2003년)
  •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2002년)

3. 기억·약속·심판을 위한 총선 유권자운동

총선시민연대의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2000년, 2004년)은 이후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유권자운동으로 체계화되었다. 국회의원으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주요 개혁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입장과 태도를 조사하여 공개하면서 선거과정에서 평가의 잣대,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외에도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운동,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감시 활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투표시간 보장 캠페인,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 침해를 막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했다.

[주요 활동]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 붙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 2018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 2017 대선주권자행동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 2010 유권자희망연대
  • 2008 총선, 민생 공약 검증과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 2007 대선시민연대
  • 2004 총선시민연대
  • 2002 대선유권자연대
  • 2000 총선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의 빛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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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간사 : 김희순, 오유진, 김봄빛나래
연락처 : 02-725-7104
이메일 : a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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