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아니라 뇌물, 구속 수사 받아야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시스템, 양당 기득권 보루 지방선거제도 개혁해야
지난 2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선우는 이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나 반환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며, 판례상으로도 중요하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자 공천관리위원의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 사적 이득을 취했으며, 정당의 공천 기능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본질이다. 국회는 강선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강선우-김경 뇌물수수 사건이 드러내는 근본적 문제는 국회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과 생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에게 ‘줄대기’에 연연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자리’에 가격표가 매겨지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적 동반자가 아니라 조직의 하수인 취급 당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는 것 또한 이 같은 실태를 방증한다.
강선우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적 부패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시스템을 지역 주민과 지역 당원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공천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의 안전판이자 보루가 되고 있는 지방선거 제도를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투명한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고,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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